시민 학부모 4,424명 교사 총 27,323명 탄원서 제출

❏ 서울, 인천, 경기, 충남, 충북, 세종, 경남, 부산, 제주 등 13곳의 진보교육감 당선인들은 오는 19일 법외노조 통보 통보 취소소송 1심 선고재판을 앞두고 서울행정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진보교육감들은 탄원서를 통해 재판부에 법외노조 철회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16일 오후 전교조 측 변호사를 통해 탄원서를 제출한 진보교육감은 총 10명이다. 재선에 성공한 광주·강원·전남·전북교육감들은 지난해 10월 노동부의 법외노조통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앞두고도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전남교육감은 지난번에 이어 또 다시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청연 인천교육감 당선인은 지난 13일 작성한 탄원서에서 “저 역시 해직기간 동안 조합원들이 후원회원이 되어 모아준 후원금으로 해직기간 동안의 생계를 꾸려왔습니다. 현직교사의 봉급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입으로 5년을 버텼지만 해직되었기에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재판은 전교조의 자주성을 인정하는가에 대한 재판이 될 것입니다.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두거나, 퇴직교사를 명예조합원으로 두는 것, 임용고시 준비생이나 교,사대생을 예비조합원으로 두는 것 모두 다 제 소견으로는 노조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런 결정을 했다고 정부의 재정이나 정책에 하등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고 밝혔다. 이어 “합법화된 후 전교조가 해직교사 문제로 큰 갈등과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것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감안하시어 전교조가 현재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도록 선처하여 주시면, 지방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저로서도 부담 없이 교육행정의 첫 걸음을 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며 호소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 당선인은 지난 14일 작성한 탄원서에서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상실한다면 교육현장의 다양성이 손상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의 현장에는 다양한 지혜가 필요하다”며 “전교조의 지혜도 필요하고 교총의 지혜도 필요하다. 이 점을 재판부에서 깊이 헤아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했다.

이어 조희연 당선인은 “이 문제가 교육현장의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도록, 사법부가 사회갈등 통합의 균형추 구실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운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탄원서에서 “세월호 참사를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사회적 성찰은 물론 교육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계 모두의 공감의 혁신의지가 절실합니다. 그러나 만일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다면 교육현장은 큰 갈등과 혼란이 불가피해질 것이고, 교육계 전반의 공감 또한 요원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취소 소송에는 교육의 미래, 아이들의 미래도 달려 있다는 점을 꼭 좀 헤아려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당선인은 탄원서에서 “효율적인 학습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만들라는 국민의 바램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계의 안정이 중요하다”면서 “모든 교사와 공무원이 합심하여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석준 당선인은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상실하게 되고 이로 인한 갈등이 확산돼 학교가 동요하는 상황은 어떻게든 피하고 싶다”며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는 슬기로운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병우 충북교육감 당선인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해직교사 출신인 저와 7개 지역에서 전교조 조합원 출신의 교육감이 당선됐다. 저희를 선택한 국민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아이들을 살리는 교육을 해 달라는, 교육을 바로 세워달라는 절실하고 간전할 목소리가 아니었을까?”라고 스스로 물으며 “그 길에 전교조는 꼭 필요한 조직이다. 스물다섯 살 청년 전교조를 외면하지 않으시길 간곡히 청한다”고 강조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 당선인도 “전교조는 지난 20여 년간 제가 공약으로 제시한 교육개혁 과제들을 실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온 단체”라며 “제2의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개혁을 함께 만들어 갈 파트너 가운데 하나인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 달라”고 당부했다.

 

이석문 제주교육감 당선인과 최교진 세종교육감 당선인, 김지철 충남교육감 당선인도 탄원서에서 “전교조가 현재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행정심판을 담당한 재판부는 지난해 법외노조통보 집행정지 가처분에서 전교조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다.

 

국회의원도 탄원서를 보내 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보내 온 탄원서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아닌 합법노조로서 활동하면서 한국 교육의 소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명하신 판단을 부탁한다”고 했다.

 

전교조측 변호인은 오늘 교육감 10명과 국회의원, 시민과 학부모들 4,424명이 보내온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또, 교사도 총 27,323명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지난 13일 교사 1만2558명이 보내 온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데 이어 오늘 14,765명을 추가로 제출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