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에 휘둘린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 6월 19일 서울행정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인정 결정 … 굴하지 않고 참교육의 길 이어갈 것

● 정권의 전교조 탄압에 법원 무릎 꿇어 … 사법정의와 민주주의 후퇴시킨 오욕의 판결

● 노동탄압국 오명 벗기 위해 국회 책임 다해야 … 교원노조법 개정 서둘러야

□ 오늘(6월 19일)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정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하다며 정권의 손을 들어줬다.

□ 전교조 강원지부는 박근혜 정권의 노동탄압을 견제하지 못하고 민주주의와 사법정의를 후퇴시킨 오욕을 판결을 한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에 실망을 넘어 분노한다.

□ 재판부는 현직 교원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교원노조법 2조와 정부가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로 삼고 있는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 모두 문제가 없다고 밝혔으며, 14년 합법 지위를 유지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도 지나친 것이 아니라고 했다.

□ 교원노조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조의 조합원 자격 제한 규정은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개정을 권고한 조항이며, 법외노조 통보의 핵심 근거인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9조 2항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임에도 법률 근거가 없는 위헌적 규정이다.

□ 오늘 판결은 단지 전교조를 법 밖으로 밀어낸 데 그치지 않는다. 사용자에 의해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해고 노동자들이 국가는 물론이고 노동조합에도 기대지 못하게 한 노동 탄압 정당화 판결이다.

□ 정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이후 국내외 각계각층에서 참교육 전교조를 지키기 위한 요구와 주장이 이어졌었다. 상식적인 사법부의 판단을 요구하고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없게 한 교원노조법의 개정을 강하게 주장했다.

□ 최근에는 지역에서 교육을 책임질 13개 지역 시도교육감 당선자들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해 교육과 아이들을 살려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오늘 사법부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한 정의, 인권, 상식에 근거한 법적 판단에 대한 희망을 무참히 짓밟아 버렸다.

□ 전교조 강원지부는 국회에 요구한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에 따라 해고자도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입법부인 국회가 교원노조법 개정에 지금 즉시 나서기를 촉구한다.

□ 우리는 법외노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미 2013년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9명의 해직 조합원들과 함께 가겠다고 6만 조합원들이 결의했다. 전교조는 반교육과 반민주주의에 맞서 참교육의 길을 이어갈 것이다.

□ 다만 전교조가 오랜 세월 추진하고 지켜온 학교 내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교조는 학교혁신, 권위적 학교문화 청산, 사학비리 근절, 평등교육과 무상교육 실현 등 모두가 행복한 학교와 교육을 만들기 위한 우리들의 소중한 노력이 후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다.

□ 전교조는 앞으로도 학교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거나 정치 기본권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교사들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 부당하게 해고된 조합원들을 지키는 것은 25년 동안 지켜온 참교육을 지키는 일이다. 참교육을 가로막는 제도와 관행에 맞서는 싸움이며, 민주주의와 정의, 인권을 실현하고 실천하는 참 교사로 서기 위한 분투이다.

□ 전교조 강원지부는 정권의 법외노조 탄압을 뚫고 교과서 국정화 저지,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 폐기, 특권학교 폐지, 학교혁신 운동 등 역사와 교육을 바로세우고 우리 학생들을 살리기 위한 참교육실천 활동과 이를 위한 제도개선 투쟁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

2014년 6월 19일

전 국 교 직 원 노 동 조 합 강 원 지 부

 

오늘 사법부는 ‘행정부의 부당한 권력 남용을 견제하라’는 헌법적 요구를 받들지 못한 판결을 내렸다. 우리는 법원이 고용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는 헌법과 법률, 합리와 국제표준에 비춰 볼 때 부당한 노동탄압이자 교육탄압이라는 상식적인 판결을 기대했다. 이번 판결로 부당한 정권에는 합법적 독재를, 탐욕스런 사학과 교육 기득권 세력에게는 면죄부를 준 대표적인 판례로 기록될 것이다.

우리 전교조는 즉각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와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교육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다 부당 해고된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의 독소 조항을 삭제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다. 국회는 ‘국회에 발의 중인 교원노조법 개정안’(한명숙 외36인, 심상정 외10인)을 토대로 국가인권위원회와 ILO의 권고를 받아들여 해고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입법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전교조는 법외노조화에 따른 활동의 위축을 우려하지 않는다. 이미 6만의 조합원들이 9명의 해직 조합원과 함께 한길을 가겠다고 결의하며 안정적 재정운영을 확보한 상태다. 우리가 진심으로 우려하는 것은 이번 판결로 교육개혁, 학교혁신, 교육비리 척결 등의 소중한 성과가 수포로 돌아가고, “가만히 있으라”는 침묵과 굴종을 강요하는 유신독재교육 부활이 염려스러운 것이다.

우리 전교조는 학생과 학부모 곁에서 25년 동안 지켜 온 참교육 활동을 앞으로도 변함없이 전개할 것이며, 혁신학교, 무상교육, 친일독재미화교육 반대, 교육•사회민주화의 길에 국내외 시민사회노동단체와 굳건히 연대하며 꿋꿋하게 민족•민주•인간화 교육 한길을 갈 것이다.

2014. 6. 19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성명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에 대한 전교조경기지부 성명서

전교조는 법외노조 탄압에 맞서 당당히 갈것이다

❏ 오늘 사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저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전교조를 법외노조화 하려한 박근혜정부의 손을 들어 주었다.

❏ 오늘의 판결은 대한 민국의 노동사에 오점으로 남을 사례가 될 것이다. 9명의 부당하게 해직된 조합원들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과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통째로 박탈한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정권에 순응하지 않는 조직은 온갖 권력에 의한 통제와 탄압 앞에 놓일 것이다.

❏ 그러나 전교조는 이에 굴하지 않고 흔들림 없는 행보를 지속 할 것이다. 즉각적인 항소와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할 것이며, 학교 현장에서 교육 정상화와 학교 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아울러 교원노조법에 해고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독소조항이 있는 한, 법원의 판단에만 기대할 수는 없으므로 전교조는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다. 국회는 초기업노조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98 노사정합의와 ’04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망각하고 입법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국회는 당장 국가인권위원회와 ILO의 권고를 받아들여 해고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교원노조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

❏ 아울러 박근혜 정권은 더 이상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라. 13개 지역의 교육감 당선자들 조차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 할 것을 요구했다. 이것이 국민의 뜻이다. 이러한 민심을 믿으며 전교조는 더욱 노력하여 동료 교사, 학생, 학부모 나아가 국민들과 함께 이 위기를 헤쳐나갈 것이다.

2014년 6월 19일

전 교 조 경 기 지 부

 

사법부의 ‘양심 살인’을 규탄한다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에 대한 입장 -

1. 결국, 대한민국 사법부마저 정의를 외면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법부마저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치욕의 날이다.

이는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정의를 내동댕이친 전형적인 ‘정치적 판결’이며, 사법부가 자행한 ‘양심 살인’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당장 OECD 등 후진국이 가입해서는 안 되는 국제기구에서 탈퇴하라. 망신도 이런 국제적 망신이 없다.

2. 우리는 아래와 같이 긴급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대회명: ‘법외노조 철회·전교조 지키기 대전 교사 결의대회’

일시 및 장소: 2014년 6월 19일(목) 오후 6시, 대전시교육청 정문

집회 프로그램: 개회 및 민중의례 / 참가단체 소개 / 연대사(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장) / 투쟁사(현장교사) / 공연(대전지부 2030 노래패) / 대회사 / 결의문 낭독 / ‘참교육의 함성으로’ 제창 / 폐회

3. 우리 전교조대전지부는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참교육 실현을 위한 대장정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결코 흔들림 없이 교육노동자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이다. 오늘 집회 ‘투쟁 결의문’을 첨부한다.

“25년 참교육의 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사법부 판결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대표적 노동탄압 판례로 기록될 것이다. 우리는 법원이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압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상식과 합리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 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법원은 행정부의 부당한 권력 남용을 막지 못했다.

오늘 법원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에 의해 부당하게 해직된 교육노동자의 노동권을 박탈했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나아가 행정 권력에 밉보인 노동조합은 언제든 법 밖으로 내쫒길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 나아가 교사들에게는, 아무리 부정의가 넘쳐나고 아이들이 불행의 나락으로 빠져들어도 감히 국가 권력에 맞서려 하지 말고 침묵으로 일관하라고 명령한 셈이 되었다.

우리 전교조는 법외노조화에 따른 활동의 위축을 우려하지 않는다. 이미 6만 조합원들이 9명의 해직 조합원과 함께 가시밭길을 가겠다고 결의했고, CMS 방식의 조합비 납부체제를 확보해 안정적 재정 운영을 확보했다.

우리가 진심으로 우려하는 것은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됨으로써 오랜 세월 정성들여 쌓아 올린 학교혁신, 사학비리 근절, 권위적 학교문화 개혁, 교육부조리 청산, 균등한 교육기회 확대,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등 공교육 혁신을 위한 소중한 성과들이 수포로 돌아갈 위험에 처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학교구성원들에게 또 다시 침묵과 굴종을 강요하는 반교육적 적폐가 더 높이 쌓이고 활개를 치는 것이다.

우리 전교조는, 이러한 교육의 퇴행을 막기 위해 법외노조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25년 동안 지켜 온 참교육 운동을 앞으로도 변함없이 전개해 나갈 것이다. 6․4 교육자치 선거를 통해 확인된 국민의 변화 요구에 부응하여 학교혁신 운동과 참교육 실천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 추방,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권학교 폐지와 일반학교 살리기 운동도 계속할 것이다. 13명의 진보교육감과 함께 박근혜 정부가 흔들어 놓은 공교육의 뿌리를 다시 바로세우고, 고교 무상교육,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공교육 정상화 공약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전교조는 앞으로도 사학비리와 싸우거나 정치 기본권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그들을 지키고 함께 하는 것이 25년간 지켜온 참교육을 이어가는 것이고, 참교육을 가로막는 제도와 관행에 맞서 계속 투쟁하는 것이며, 정의와 인권을 위해 실천하는 교사로서 제자들 앞에 당당하게 서는 길이기 때문이다.

2014. 6. 19.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

 

25년의 참교육, 계속 지키겠습니다.

 

오늘 사법부는 민주주의를 압살했다. 법원은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압박에 못이겨 상식과 합리를 뒤엎는 판결을 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로 사용자에 의해 부당하게 해직된 노동자의 노동권을 박탈했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이는 대한민국이 행정 권력만 존재하는 나라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극히 상식적인 헌법을 부정하고, 행정과 법원이 국민의 결사의 자유를 무참히 짓밟은 참극의 날이다.

오늘 법원은 지난 십여 년 동안 국민이 피땀으로 쌓아 올린 민주주의의 성과를 한꺼번에 무너뜨렸으며, 사법부 스스로 행정부의 시녀임을 고백했다.

전교조는 즉각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와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다.

우리는 또한 국회가 국가인권위원회와 ILO의 권고를 받아들여 해고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교원노조법을 개정하도록 압박할 것이다.

우리 전교조 부산지부는 이미 9명의 해직 조합원과 함께 가시밭길을 가겠다고 결의했고, CMS 방식의 안정적인 조합비 납부체제를 확보했다.

우리는 25년 동안 지켜 온 참교육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6.4 교육감 선거를 통해 확인된 국민이 바라는 학교혁신 운동과 참교육실천 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친일·독재미화 교과서 반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운동을 이어갈 것이며, 특권학교 폐지와 일반학교 살리기 운동도 계속할 것이다.

우리 지부는 부산이 처한 열악한 교육 현실을 바로 잡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이다. 사학비리를 척결하고 공교육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어 참교육, 참세상을 만드는데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해직된 9명의 교사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고, 그들과 함께 참교육을 실천할 것이다.

우리는 참교육을 가로막는 제도와 관행에 맞서 계속 투쟁할 것이며, 정의와 인권을 위해 실천하는 교사로서 제자들 앞에 당당하게 설 것이다.

2014년 6월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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