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교조는 법외노조”…각종 지원 끊기고 활동 제약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가 법에서 규정한 노조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선생님들 6만명이 가입해 있는 전교조에 해직교사 9명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불법단체가 되는 건 아니지만 법으로 보장되던 각종 지원이 끊기고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판결문에는 해고자 즉 해직교사 9명만 배제하면 사흘 내에 법적노조의 지위를 회복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전교조는 소수를 버리는 편한 길 대신 법적대응을 포함한 대정부 투쟁을 선택했습니다.

노지민PD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오후 서울행정법원. 전교조가 법의 보호를 받는 노조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비록 1심이지만 1999년 7월 1일 전교조 합법화 이후 15년만에 처음으로 전교조는 법외노조의 가시밭길을 걷게 됐습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전교조가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해고자 문제였습니다.

'해고자의 가입을 인정할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노조법 2조가 법외노조 통보의 사유가 되는 여부를 놓고 고용노동부와 전교조가 팽팽히 맞서 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교사가 아닌 해고자의 가입이 허용될 경우 교원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이 훼손돼 그 피해가 교육 현장에까지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전교조는 문제가 된 해고자는 전교조 조합원 6만명 중 9명에 불과하고, 선출직 만2천여명 중에서는 단 1명이기 때문에 교원사회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해칠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법원은 고용노동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노조법 2조는 국제 기준에 맞지 않고 사실상 사문화 된 규정임에도 정부가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등만 겨냥해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재판부는 현행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9명의 하자로 6만명 전체 조합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무리한 법집행이라는 지적에도 재판부는 귀를 닫았습니다.

   
 

법정을 가득 매운 전교조 조합원들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정훈 전교조 노조위원장]
“오늘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반정우 1심 재판부의 판결은 한 나라의 집권자의 권력남용이 무지막지하게 작용하면 민주주의가 얼마만큼 후퇴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신인수 변호사 전교조 공동변호인단]
“88년 이후에 여소야대 국회가 되다보니 법률이 통과될 수 없으니까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밀실에서 만들었던 게 오늘 재판에서 재판부가 말씀하신 노동법 시행령 제9조 2항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이 판결로 인해서 우리의 시계가 정확히 1988년으로 후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 판결대로 한다면 행정관청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해산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교조의 하병수 대변인은 해직 노동자 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어느 노조나 마찬가지라며, 현 정부가 유독 전교조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
“이미 설립된 노조에 대한 취소는 한국 역사상 처음, 군부독재 말고 민주사회에서는 처음 있었던 일이기 떄문에 아마 이것들을 일반 노조에 확대 적용한다면 한국 사회에 남아있는 노조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험적으로나 해직 조합원 아홉분들이 노조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인데 노조에 반하는 자주성을 침해하는 주체로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국제 기준도 정서도 실제 현실과도 맞지 않는 주장을 펼 거라고는 사실 생각도 못했습니다.”

   
 

전교조 측은 오늘 판결에 대해 항소하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며, 오는 토요일 대의원회의를 통해 향후 투쟁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 3월 이명박 정부의 '해직자 조합원 인정 규약 시정 명령' 이후 3년 반 만에 실제로 법외노조 통보가 이뤄지고 가처분 소송을 거쳐 1심 판결에 이른 '정부와 전교조의 갈등'.

   
 

이 갈등의 본질은 탄압이 눈앞에 보여도 9명의 해고자를 안고 가겠다는 전교조와 교육현장에서 전교조를 기어이 약화시키고 말겠다는 권력의지의 충돌입니다.

국민TV뉴스 노지민입니다. 

※ 이 기사는 제휴사인 국민TV가 제공한 뉴스입니다. ☞국민TV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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