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분석기획 시리즈 ③] 퇴직금은 민간의 40% 연금부담액은 1.6배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은 배경과 역사, 법률과 제도, 기금관리와 운용, 대상과 규모 등에서 발생하는 근본적인차이가 있다. 이를 특수성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기본적 속성으로 따로 구분해야 하는 근본적 차이임을 알아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공무원의 신분적 구조에서 비롯된 차이가 공무원연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둘 다 공적연금 범주에 속하지만 대상과 성격과 운영방식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곤란하다. 다만 공적연금 즉 국가 주도로 일정 비율의 세금이 투입되어 운용되기에 공적연금이란 공통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 형태의 연금제도이나, 공무원연금은 정부가 공무원이 장기간 국가를 위해 봉사·헌신한 데 대한 보상이라는 인사정책 측면이 강하다.

공무원연금 수준의 결정에는 공무원의 신분에서 발생하는 각종 제약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점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수행업무의 특수성으로 파업·태업 등의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등 노동3권의 제약으로 민간에 비해 보수수준 등의 결정에 있어 법과 제도의 장치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고 모든 면에서 정부의 일방성이 강하다. 둘째 영리활동및 겸직이 제한되고 재산등록, 재산공개(1급 이상) 및 주식 백지신탁(1급이상) 등 재산 형성에 있어서도 각종 제한을 받고 있다. 셋째 민간에 비해 높은 도덕성을 요구가 공무원법에 의해 ‘품위유지 의무’ 등으로 통제되고 있어 위반시 징계 등에 의한 공직 박탈은 물론 연금도 1/2까지 감액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미국·일본·독일·프랑스 선진 외국에서도 공무원연금 수준이 민간보다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 실제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KDI 연구용역 및 과거 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 건의안에도 미국의 TSP(Thrift Savings Plan) 등을 참고하여 퇴직연금 외에 추가적으로 ‘저축계정’의 도입을 건의한 바 있다. 또한 퇴직금·산업재해 보상, 기여금, 보수 등에서 공무원이 민간보다 크게 불리하다는 점을 등을 고려하면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가 어렵다.

다시 말해 민간의 퇴직금은 재직기간에 따라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하나, 공무원의 퇴직수당은 평균임금의 40% 수준을 지급 한다. 또한 국민연금에 비해 공무원연금은 기여금(=연금보험료)부담액도 상대적으로 1.6배나 높고, 민간에서 업무상 재해보상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보상 부분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 밖의 각종 문화와 관습 등에 따른 유무형의 제약도 실재하고 있음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정리하면 표와 같다.

안병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