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을 활동해 온 전교조를 법 밖으로 밀어낸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 수상하다. 오는 27일 교사들의 조퇴투쟁을 앞두고 공안대책회의를 열었고 교육부는 박근혜 정권 퇴진을 선언한 교사 28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26일 하루에 벌어진 일이다. 
  
26일 교육부와 전교조의 말을 종합하면 검찰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전교조 교사들의 조퇴 투쟁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에는 대검찰청 공안기획관과 교육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담당자가 참석했다. 협의회는 교사들의 조퇴를 “불법 행위”로 봤다. 
  
협의회는 “전교조의 집단 조퇴에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밝힌 국가공무원법 위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법조계 “근로기준법에 의한 정당한 권리행사”
  

▲ 800여개가 넘는 교육,시민단체들이 모인 전교조 지키기 전국행동이 지난 20일 오전 법외노조 인정 판결을 규탄하고 있다.     © 안옥수

 
이에 대해 법조계는 교사들의 조퇴가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교원도 엄연히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조퇴 및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며 “이번 조퇴투쟁은 개별 조합원들이 각자의 의사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형사적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고 확인했다. 
  
판례도 민변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998년 판결한 내용을 보면 “연장근로 거부, 정시출근, 집단적 휴가와 같이 일면 근로자들의 권리행사로서의 성격을 갖는 쟁의행위를 바로 형사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형사 처벌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근로자들로 하여금 형사 처벌의 위협 하에 노동에 임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못 박았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민변은 “단 하루 조퇴로서 도저히 사용자에게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력’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했다. 형법 314조1항 업무방해죄 내용을 보면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해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며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케 할 만한 세력이라고 칭하고 있다. 
  
그렇다고 교사의 조퇴가 국가공무원법을 어긴 것도 아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예규 등에 따르면 교사의 조퇴는 연가에 포함된 일종의 휴가로 보장돼 있다. 조퇴시간을 합산해 8시간이 되면 연가 1일로 계산된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16조(연가계획 및 허가) 3항에는 교사가 연가를 신청할 경우 학교장은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도록 돼 있다.
  
교원의 휴가 사용에 특례를 규정한 교원휴가 업무처리요령에도 “학교장은 휴가를 허가함에 있어 소속 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 휴가일수가 보장되도록 하고, 휴가로 인한 수업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정권이 공안기관까지 끌어들이면 전 방위적으로 전교조 압박에 나선 것으로 전교조 무력화 작업이 노동부 차원이 아니라 공안부와 정권차원에서 진행돼 왔음을 스스로 밝힌 것”이라고 비판했다. 
  
“퇴진 선언,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신념과 양심 표현한 것”
  
같은 날 교육부는 박근혜 정권 퇴진을 선언한 교사 285명의 명단을 검찰에 넘겼다. 사법기관이 교사 한 명, 한 명을 수사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교육부는 “3차례에 걸쳐 시·도교육청에 자체 조사를 요청했지만 퇴진선언 참여 여부 등의 사실관계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해 학교 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부득이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가 선언에 담긴 교사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솎아내는 데 힘을 쏟는다는 비판이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내놓은 성명에서 “이 교사들은 당사자로서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신념과 양심을 표현한 것이기에 이를 처벌하는 것 자체가 위법적이며 양심과 표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서남수 장관은 물러나는 순간까지 교사들의 아픔과 비판을 징계와 고발로 마무리하려 한다”며 “통령하게 반성하고 징계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검찰은 위법적 수사를 즉각 멈춰라”고 강조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