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노인 40만, 수급비 삭감으로 혜택 없어

▲ 노인빈곤율을 완화하겠다고 박근혜 정부가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초연금 제도가 정작 가장 빈곤한 노인들에게는 아무런 복지 혜택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기초연금 혜택에서 제외되는 빈곤 노인들의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를 릴레이 운동으로 펼쳐, 극빈 노인이 배제되는 형평성 문제를 시행령 개정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 제공 = 빈곤사회연대

 정부가 노인빈곤율을 완화하기 위해 7월부터 기초연금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가장 가난한 노인들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 연금은 당초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애초의 공약에서 후퇴해, 만 65세 이상 하위 70% 노인에게 최고 20만원의 연금을 차등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어 이달부터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 노인은 기초연금을 통해 혜택 받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받게 되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을 삭감당하기 때문이다.

이는 기초연금과 기초생활급여를 연계하고 있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 기초연금을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기초연금이 실시되기 전 대통령이 정하는 시행령을 개정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기초연금과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을 촉구했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가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 차이를 보전하는 보충급여제도이므로 기초연금만큼 감액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노년유니온과 빈곤사회연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으로 구성된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정부는 이번 기초연금법의 시행으로 406만 명의 노인이 20만원을 받는다고 설명하지만 이들 중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이 40만 명에 이르고 있다. 10%가 넘는 가장 빈곤한 노인층이 기초연금 20만원 인상에서 배제되는,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방치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년유니온의 고현종 사무처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의 ‘소득인정액’ 조항에서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삽입해야 한다. 그래야 노인빈곤 완화를목표로 하는 기초연금 도입 취지에도 맞고 노인 형평성에도 맞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