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10년 이어온 현차 불법파견 잠정합의안 도출

 10년을 이어온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가 18일 전환기를 맞았다. 이날 오후 5시 30분 노사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진행된 19차 특별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특별교섭에는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3지회 중 조합원이 가장 많은 울산지회가 빠진 상태에서 진행됐다.

앞서 지난달 2일 21차 실무교섭에서 김성욱 울산지회장은 회사가 2012년부터 주장한 3,500명 신규채용안에서 더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는다며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교섭은 울산지회를 제외한 채 전주・아산지회만 참여해 진행됐고, 지난달 29일 22차 실무교섭에서 휴가 이후 8월 11일부터 집중 교섭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노사는 11일부터 14일까지 실무교섭을 통해 잠정합의안을 도출하고 18일 보충실무교섭과 본교섭을 통해 합의안을 확정했다. 전주・아산지회는 19일 조합원 총회를 통해 합의안을 최종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노사는 기존에 현대차가 주장한 3,500명 신규채용시 노조 조합원 우대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 채 채용규모만 4,000명으로 500명 더 늘었다.


2012년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 이후 비정규직 노조는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에서 ‘직접 생산 하도급 정규직 전환’으로 양보했다가 ‘조합원 배제 없이 우선 정규직 전환’까지 물러섰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결론적으로 비정규직 특별교섭에서 논의된 안 중 가장 후퇴한 안으로 결정된 모양새다. 더군다나 가장 많은 조합원이 가입한 울산지회가 빠진 상태에서 합의안이 나와서 그 의미가 더 퇴색됐다.


울산지회는 이날 잠정합의가 될 것이라는 소식에 노측교섭단이 회의를 하고 있는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사무실에서 연좌농성을 진행했다. 울산지회는 합의안이 울산지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을 것을 요구했고, 교섭단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오후 5시경 농성을 풀었다.


합의안에서 현대차 사측은 분명하게 전주・아산지회 조합원의 우선 채용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두 지회가 합의안에 동의한 만큼 일정 정도의 교감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합의안에서 합의 즉시 전주・아산지회 조합원 중 오는 21, 22일 판결이 예정된 근로자지위확인 및 체불임금 청구 소송을 취하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조합원 우선 채용이 약속되지 않으면 노조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소 취하 관련 합의서에서 전주・아산 지회 조합원 이외의 직접생산하도급 근로자 중 근로자지위확인 및 체불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가 현대차 고용 공고에 지원할 경우 전주・아산지회와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기로 한 점이다.


사실상 이날 울산지회가 연좌농성을 하며 요구했던 울산지회 배제 요청이 묵살된 것이다.


또, 서울중앙지법 판결을 불과 3일 앞두고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돼 소송 제기자들이 소송을 포기하거나, 민감한 사안에 대한 판결을 법원이 보류할 수도 있게 됐다.

  

[1신] 현대차, 불법파견 특별교섭 합의 임박

조합원 가장 많은 울산지회 배제한 채...울산지회, "울산은 빼라" 연좌농성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특별교섭이 18일 분수령을 맞았다.


앞서 지난달 29일 22차 실무교섭에서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실무교섭단은 휴가 동안 진전된 안을 준비해 8월 11일부터 집중 교섭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29일 실무교섭은 같은 달 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한 현대자동차비정규직울산지회와 금속노조 교섭위원이 빠진 채 진행됐다.


울산지회는 회사가 줄곧 3,500명 신규채용안을 고수하며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는다며 교섭을 거부했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울산지회가 빠진 상태에서 11일부터 14일까지 노사 실무교섭 회의가 진행돼 잠정합의안이 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잠정 합의된 안은 큰 틀에서 현대차가 2012년부터 꾸준히 주장한 3,500명 신규채용안의 형식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조합원 우선 채용이 합의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노조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큰 틀에서 전주‧아산지회의 조합원과 울산지회 조합원 중 합의안에 동의하는 조합원에 한해서 우선 채용을 ‘노력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사는 18일 미진한 실무교섭을 마무리하고 오후 3시 본교섭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소식을 전해들은 울산지회 조합원들이 노측교섭단회의가 진행 중인 현대차 울산지부 사무실에서 연좌농성을 진행해 오후 5시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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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비정규직울산지회 조합원들이 연좌농성을 진행 중이다. ⓒ안지연

 

정의동 현대차비정규직울산지회 사무국장은 “전주, 아산지회의 합의에 울산지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요구하며 연좌 농성을 진행했다”며 “일단은 울산지회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기로 하고 농성을 해제했다”고 말했다.


정의동 사무국장은 “4년을 기다려온 불법파견 1심 판결이 곧 있는데 며칠 앞두고 합의되는 건 부당하다는 조합원 요구가 많다”며 “법률원에 질의해본 결과 잠정합의안이 나오더라도 울산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울산만이라도 개별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해서 그 문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오는 21일, 22일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1,569명의 노동자 지위 확인 소송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노동계는 이 판결에서 상당수가 승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때문에 현대차 사측이 판결 전에 특별교섭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특별교섭에서 노사가 합의를 하면 법원 판결 연기를 요청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울산지회는 노측 교섭단에 울산지회는 합의안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문구 삽입을 약속 받고 농성을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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