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윤 정치평론가(이하 이) : 진짜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의 한정애 의원, 대변인 맡고 있죠?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이하 한) : 네,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이 : 한 의원님 연결하기 20여 분 앞에 국회 출입하는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하고 매일 하는 ‘정가산책’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그때 얘기 나누다 보니까 오늘 대체휴일인지 추석연휴 마지막 날이라서 그런지 특별한 공식적인 접촉은 없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랬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이 추석 연휴가 겹치니까 하루 쉬는 건 좋지만 나랏일 하는 사람들한테 휴일이 어디 있느냐? 오늘 같은 날도 만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 : 저희가 만나자고 계속 했죠.

이 : 그런데요?

한 : 그런데 저쪽에서는 만날 필요가 없다는 것 같습니다.

이 : 그래요? 그쪽에선 얘기가 조금 달라서.

한 : 아,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만나야 된다, 어쨌든 이게 국정 정상화, 국회 정상화, 그리고 민생법안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세월호 특별법과 다른 민생법안들 처리하려고 하면 어쨌든 여야 간에 합의를 하고 협의를 해야지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보자고 했는데, 아마 새누리당 원내대표께서 다른 일정이 조금 있었던 거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어렵다 이런 얘기는 저희가 오전에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는데 성사가 되진 않았습니다.

이 : 예. 제가 뭐 시간대별로 양당 공식 당직자나 주요한 포스트에 있는 사람들의 접촉과정을 우리 한 대변인으로부터 리포트 받자는 것은 꼭은 아니었습니다만, 일정 때문에 못 만난다 그러는데, 지금 가장 큰 현안인 세월호 특별법보다 더 중요한 일정이 뭘까 싶기도 하고요.

한 : 그렇습니다.

이 : 지금 이렇게 점잖게 한 번 볼까? 오늘 시간 안 돼? 그럼 내일 보지 뭐. 이럴 국면은 아니어서, 하도 보기가 딱해서 그런 말씀드려봤고.

한 : 네, 저희도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당 차원에서.

이 : 예, 송구하단 말씀은 앞으로 자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송구할 일 서로 없이 확실하게 할 건 하고 매듭지을 건 매듭짓고 넘어가야지, 민생, 민생 하는데 민생이 결국 뭡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것, 그게 민생 아니겠어요?

한 : 맞습니다, 예.

이 : 꼭 경제만이 아니죠. 안전하게 사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민생이 뭘까 싶습니다.

한 : 그럼요. 경기도 심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국민 심리가 안정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과연 세월호 특별법 관련한 것들을 그냥 버려두고 경기진작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냥 눈을 감아버리면 이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건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 : 당연하죠.

한 : 네, 정부여당이 조금 더 전향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 : 맞습니다. 일단 새누리당이 대오각성하고 변화해야 하는 건 맞고요, 130석이라는 여지껏 야당 사상 저는 최대 의석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거대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새정치연합도 좀 더 확실하게 압박하고 국민다중의 정치적 의사를 분명하게 전함으로써 거대 여당을 좀 견인해 나가는 그런 야무진 모습을 많이들 보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는 것이 이번 추석을 제가 전후해서 느낀 일단이기 때문에 참고로 전해드립니다.

한 : 예.

이 : 자, 오늘 그 얘기 해볼까요? 지금 이른바 대체 휴일이란 거, 올해 추석 때 처음 시작됐죠?

한 : 그렇습니다.

이 : 그런데 대체휴일로 알고 기대가 컸을 텐데, 자기가 다니는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그 혜택을 못 보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한 : 그렇습니다. 이유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휴일이 아니고 그야말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인 대통령령으로 그쳐버렸기 때문에 강제성 자체가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작년에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극렬하게 반대를 했고요, 정부의 반대를 여당인 새누리당이 받아서 그럼 뭐 일단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거나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제정 이런 식으로 해서 법률로서 도입하자는 게 아닌 그냥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해서 한 번 관공서부터 하다보면 잘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대체휴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실질적으로는 어찌 보면 반도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셨을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 간추리자면, 정부에서는 민간기업까지 노는 것은 완강하게 반대했다. 그래서 지금 공직자들 관공서만 공휴일로 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 : 그렇습니다.

이 : 그러면 관공서는 놀고 일반 기업인, 샐러리맨들은 나가서 일해라 그 얘기잖아요.

한 :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그렇게 역할을 한 것처럼 되어 버렸죠.

이 : 그러니까 뼈만 추리면 결국 그 얘기 아닙니까?

한 : 예.

이 : 그것은 논의과정, 그러니까 일 년간 해보고 나서야 문제 있음을 안다면 그것은 너무 무능한 것 아닙니까?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 그때 논의과정에 혹시 한정애 대변인이 노총 출신이기도 하신데 참여나 관여를 하셨습니까?

한 : 제가 사실은 그 법안을 발의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이 : 그러면 왜 이렇게 반쪽짜리 법안이 되도록 놔두셨나요?

한 : 아니 저는 계속 그 문제를 제기를 했었죠. 대체휴일로 해서 그냥 민간기업과 사기업들에게 법적 강제사항을 두지 아니하고 사업주에게 재량권을 주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나마 대기업의 경우에는 또는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노사 간에 단체협약으로, 또는 대기업은 어쨌든 사회적인 상황을 볼 수밖에 없으니까 따라가겠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영세, 중소 소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결국은 또 다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분들의 경우에는 지금도 사실은 공휴일 자체가 근로기준법상 보면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가 일을 하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쉰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법적 사항이 되지 않고 그야말로 사업주에게 재량권을 주게 되면 이것은 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으니 실질적으로, 실천적으로 그냥 우리가 휴식을 취할 때는 다 같이 쉬는 방식으로 과감한 노력을 취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업들이 얘기하는 불만과 문제제기 이런 것들이 훨씬 강하게 어필이 된 거 같고요.

이 : 자본가나 기업소유자 또는 경영자 측의 의견이 훨씬 강하게 반영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실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정쩡한 법안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이잖습니까?

한 : 법안도 아닌 것이죠. 그냥 규정을 개정한 거밖에 안되고 법은 안 됐다고 봐야 됩니다.

이 : 령이니까요, 대통령령이니까. 그런데 지금 뭐 그게 대통령령이냐 규칙이냐 법안이냐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국민들이 하루 쉬거나 자기 휴일을 확보하는데, 이게 대통령령에 의해서 쉬는 건지 법에 의해서 쉬는 건지는 국민들은 알 필요 없어요. 국회에서 일하는 의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확실히 해놓으면 되는 거고, 제 질문은 이런 문제점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하고서도 정부입장을 비판하지 못하고 어정쩡한 법이 되어서 1년 처음으로 시행하자마자 다시 고쳐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는 것 자체가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무능한 국회 입안 과정의 대표 케이스가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질문 드린 겁니다.

한 : 저희가 밀려서 법안을 만드는 경우가 이런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애초에 정부도 어떻게 했냐하면 중첩된 공휴일을 쉬게 되면 휴식을 통해서 재충전해가지고 업무생산성이 높아질 거다. 또한 휴가가 조금 길어지게 되면 관광산업, 레저산업 이런 게 활성화되기 때문에 내수 진작도 가능하고 일자리 창출효과도 나타난다. 또 대체휴일제 도입하면 고질적인 장시간 노동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대경제연구원 같은 곳에서는 대체휴일 하루 동안만 해도 생산유발액이 약 3조 7천억 정도 되고, 4만 명 이상의 고용창출 결과도 나올 것이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만.

이 : 마무리 압축 좀 부탁드릴까요?

한 : 저희가 그때도 이 법안을 가지고 안전행정부에서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논의가 길어진다 하더라도 이 법안을 논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정부 여당에서는 이걸 논의를 아예 안 해 버렸고요, 대통령령과 관련된 규정이니까 국무회의만 그냥 통과시켜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국무회의에 통과되고 나니까 온 일간지에서는 대체휴일제가 실시가 됐다고 그냥 대서특필 해버렸고요.

이 : 알겠습니다. 제가 한 대변인님께 마지막 한 마디 부탁말씀만 드리고 오늘 시간상 인터뷰는 접어야 할 것 같은데요.

한 : 예, 안타깝습니다.

이 : 대체휴일에 관한 법도 어정쩡하게 잘못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불공평이 초래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세월호 특별법, 하다못해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라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만들어야 할 필요성 또 한 번 확인이 되는 거죠.

한 : 그렇습니다. 예.

이 : 그것을 위해서 잘 해주시리라고 일단 믿겠습니다.

한 :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이 : 오늘 휴일인데 인터뷰 감사합니다.

한 :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 예,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한정애 대변인이었습니다.

☞ 2014-9-10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팟캐스트로 듣기 

※ 이 기사는 제휴사인 국민TV가 제공한 뉴스입니다. ☞국민TV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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