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1300~1400만원, 국회의원 1년만해도 120만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수 차례에 걸쳐 깎인 반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의 연금지급액은 지속적으로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재정적자, 연금적자의 책임을 국민들과 공무원들이 고스란히 뒤집어 쓴 셈이다.

대통령은 퇴임이후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 4조 연금 부분 규정에 따라 연봉의 95%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따라 대통령은 국민연금 가입 및 보험료 납부와 무관해 별도의 법률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의 퇴임후 연금은 현직대통령의 연봉에 따라 지급하고 있어, 사실상 퇴임 대통령의 연금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개정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아 지속적으로 올랐다.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당시 김영삼 대통령에게 지급된 연금액은 1천88만원 정도이고, 이명박 대통령 퇴임이후 그동안 임금 상승분이 반영돼 현재 1300~1400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다.

▲ 연금학회 주최로 2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김상호 기자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은 이명박과 김영삼 전 대통령 뿐이고, 고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와 고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배우자 연금을 받고 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12.12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 징역 17년 형이 확정돼 경호 경비를 제외한 연금 지급은 중단됐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1969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졌다. 7개의 예우 법률 중 가장 먼저 제정됐다. 제정 당시에는 보수연액의 70%를 지급하도록 돼 있었다. 1981년 전두환 대통령 시절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이를 90%로 상향조정하는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군사독재 시절 만든 특권”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바 있다.

국회의원은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단 하루만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했어도 65세 이후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이 법에 따라 지급되는데 쓰인 금액은 117억 8520만 원에 달했다. 이 돈은 월 평균 818명에게 각 120만 원씩 지급됐다.

일반인이 120만 원의 연금을 국민연금을 통해 받으려면 가입기간 중 소득 월액평균을 약 400만 원으로 유지하고 대략 40년을 일해야 하는 액수다. 이후 비판이 일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이상에 해당하는 회원 등을 제외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 올 초부터 지난 7월까지 국회의원 연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423명에게 35억 554만 원이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연금지급은 보험료 납부와 무관하다. 모두 국가재정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에 정부 재정적자를 이유로 공무원들의 연금을 개혁해야한다는 주장이 진정성을 얻으려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연금부터 손질해야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은 “공무원연금은 두 차례 개정됐으나 대통령의 연금은 단 한차례도 손을 대지 않고 오히려 지급당시 임금으로 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올랐다”며 “평생 일하고 연금 납부액을 충실히 납부해온 공무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대통령은 퇴임이후에도 오른 연금을 받는다면 누가 그런 대통령을 믿고 따르겠는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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