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발생한 지 오늘(2일)로 170일째입니다.

오늘 유가족 중 일부가 구속될 가능성도 있었지만 조금전 기각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른바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유가족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에서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오늘 구속 심사에서 검찰은 유가족들이 대리기사를 돌아가면서 수십회씩 때리면서 집단폭행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명확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유가족측 변호인은 검찰이 구속 사유를 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윤이나 피디.

노종면 앵커(이하 노): 오늘 구속영장 심사는 유가족 3명 모두에 대해 진행된 거죠? 결과 전해주시죠.

윤이나 뉴스피디(이하 윤): 네, 대리기사 폭행사건에 연루된 세월호 유가족 3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는 유가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오늘 기각 되었는데요.

구속 여부 결정을 위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시간 반 가량 진행됐습니다.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은 법원 출석에 앞서 취재진들에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사과드리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노: 구속 기각 결정 사유가 뭐였습니까?

윤: 조희연 부장판사의 경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아서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노: 오늘 법정에서 나온 주장들을 살펴 보지요. 검찰과 유가족 측은 어떤 주장을 했습니까?

윤: 네, 검찰은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서 유가족들이 대리기사를 ‘수십 회’씩 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인 대리기사가 합쳐서 수십대를 맞았다는 뜻이 아니라 유가족 3명이 각각 수십대씩 때렸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유가족들이 피해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 측 변론을 맡은 양홍석 변호사는 “CCTV나 목격자의 증언이 확보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이 구속 사유로 유가족들이 수십 회 때렸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CCTV를 볼 때 수십 차례 때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과장된 혐의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상호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는 “유가족이 피해자를 수십 회를 때렸다는 표현은 한 사람이 수십 회를 때렸다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들이 때린 것은 다 합치면 그 정도 될 것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유가족 변호인은 검찰의 이러한 주장 역시 과장이라는 입장입니다.

[양홍석/ 유가족측 변호인]
“CCTV나 목격자들 증언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 사실은 도주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영장 발부에 다른 점들까지 다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노: 통상 중요사건의 경우 구속여부에 대한 판단이 자정이 다 되어야 나오기 마련인데요.

법원에서는 판단할 근거들이 명확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영장이 기각되었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의 입장이 곤란해졌습니다. 앞으로 어떤 여파가 있겠습니까?

윤: 그렇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과 경찰이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현 의원에 대한 수사, 이번 구속영장 기각이 영향을 미칠까요?

윤: 구속영장이 기각되지 않을 경우 새정치민주연합 김현의원에 대한 수사도 가속화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오늘 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김현 의원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하는 상황입니다.

노: 국회 농성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 네, 여야의 3차 합의안이 타결된 지난 달 30일, 국회사무처는 본청 앞에 있는 유가족 농성장을 철거해달라는 내용의 서한문을 전달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 이름으로 된 서한이었습니다.

어제는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불법적 상황을 그대로 둘수 없다”, “10월 안에 농성장이 처리돼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회는 당장 이번주 안에 일부 설치물부터 철거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7월 12일부터 본청 앞 농성을 이어오고 있는 유가족측은 농성장 유지 입장을 재확인 했습니다.

국회가 실제로 철거에 나설 경우 마찰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민TV뉴스 윤이나입니다. 

※ 이 기사는 제휴사인 국민TV가 제공한 뉴스입니다. ☞국민TV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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