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산불예방 시간외수당 차별 금지 안행부 시정권고

 국가인권위가 지방공무원의 산불예방활동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국가공무원과 차별하지 말라며 안전행정부에 시정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작년 9월 1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국가인권위에 진정한 지방직공무원이 산불예방 시간외근무수당에대해 차별받고 있다며 인권위 접수한 것을 조사 심의한 결과 "산불대비 비상근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 대해 시간외수당 상한시간 적용 여부에 차이가 없도록 관련 지침 개정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는 권고문을 통해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지방공무원이라고 다른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며 "이에따라 산불대비 비상근무를 수행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해 국가공무원과는 달리 시간외수당 상한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2조3항이 정한 평등권 침행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혔다.

실제로 지자체 공무원들은 산불비상근무에 투입돼 온종일 근무해도 1일 4시간 시간당 8천~9천원 근무수당만 지급 받는다.

이뿐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들은 초과근무 수당도 월 최고 57시간으로 규정돼 있어 이를 초과할 경우 산불비상근무에 투입돼 온종일 근무해도 초과근무수당을 한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반면 국가직 공무원들은 상황이 지방직 공무원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 직원들이 산불현장에 투입될 경우 1일 8시간까지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받고 있는 한편 국가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매월 4만원씩 특수근무수당도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방직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에도 불만을 표출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봄철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이 다가오자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산불비상근무에 돌입하지만 시간외 근무수당이 하루 4시간만 인정돼 수당을 현실화 해야한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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