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수생 제도가 노동 착취에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04년 도입된 제도가 고용허가제입니다.

하지만 실태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임금 착취와 열악한 주거 환경, 폭행과 성추행 등에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이주 노동자들은 문제가 있는 사업장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고용주의 동의 없이 사업장을 옮길 경우 불법체류자가 된다는 고용허가제의 맹점 때문입니다.

국제앰네스티가 오늘(20일) 발표한 농축산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실태, 그리고 뉴스K가 입수한 이들에 대한 폭행 동영상 등을 김지혜 피디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남 해남에 있는 한 농장 관리인이 캄보디아인인 노동자 T씨를 폭행하는 장면입니다.

   
 

 

   
 

 

   
 

배추밭에 쓰러진 T씨는 지난 2012년 캄보디아 정부의 주선으로 한국에 온 이른바 농축산 이주 노동자입니다.

폭행의 이유는 배추를 잘 못 잘랐다는 것. 비슷한 시기 한국에 들어온 D씨 역시 폭행과 욕설, 협박을 경험했습니다.

한국인 고용주는 D씨가 한국의 이주 노동자 단체와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그의 머리를 금속제로 된 작업 테이블에 서너 차례 내리 찍었습니다.

   
 

충청남도 논산에 소재한 농장에서 일했던 캄보디아 출신 여성 노동자 M씨는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캄보디아 출신 여성 노동자]
“처음 저를 안았어요.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놔달라고 했지만 계속 했어요. 이런 일이 자주 있(었)어요. 몇 번이나 그랬는지는 기억나지 않아요. 4번 중 3번은 키스하려고 했어요.”

   
 

 

   
 

 

   
 

국제앰네스티는 지난해부터 약 2년에 걸쳐 농축산업 분야에 고용된 이주 노동자 28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면담 대상자들은 정부 간 협약에 따라 이주해온 노동자들로, 28명 중 8명이 물리적인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1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물리적 폭력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약 15%(24명)였고, 성폭력을 경험한 이들도 18명이나 됐습니다.

이들이 머무는 숙소도 열악했습니다.

캄보디아 출신 여성 노동자 S 씨가 겨울에 촬영한 영상입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컨테이너로 만든 가건물이 이들의 숙소. 

   
 

부엌 겸 세면실로 사용하던 이 공간은 비닐이 둘러쳐져 있을 뿐이고 온수도 안 나옵니다. 화장실 또한 따로 없습니다.

S씨는 집 앞에 있는 밭 전체가 자신들의 화장실이라며, 추위 때문에 억지로 참는 경우도 많다고 말합니다.

   
 

노동 착취와 임금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노마 강 무이코/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
“국제앰네스티의 조사는 농축산업 이주 노동자들이 과도한 노동 시간을 견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달에 250시간에서 364시간입니다. 이 정도의 근무량은 하루에 10시간 이상, 한달에 28일 이상이며 더 중요한 것은 근로 계약서보다 매달 50시간 이상이라는 점입니다.”

   
 

국제앰네스티가 이번에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농업 이주노동자의 노동 시간은 계약된 시간을 크게 초과합니다.

한국에 오기 전 각 나라 담당 기관과 한국 내 고용센터가 작성한 고용계약서에는 통상 월 226시간이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최하 월 250시간에서 최대 364시간을 일했습니다.

   
 

초과 근무를 해도, 급여는 애초에 계약된 금액만 받았습니다.

때문에 농업 이주노동자들이 받는 급여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는 국제앰네스티의 조사 대상 28명 중 23명으로 80%를 넘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조사에서도 70% 이상이었습니다.

   
 

[노마 강 무이코/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
“저희가 (2006년 2009년, 그리고 이번에) 한 조사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로 온 이주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주된 이유는 노동 이동의 제약이 더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고용허가제로 온 다른 분야보다 농업 분야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분명합니다.”

   
 

부당한 처우 때문에 사업장을 바꾸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이찬 / 이주노동자 NGO ‘지구인의 정류장’ 대표]
“사장이 (사업장 변경 신청 서류에) 사인을 고용 계약을 해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용센터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강제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적인 상황에, 한국의 자국의 법도 지킬 수 없는 최저 임금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그 속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일을 하게 해놓고 그것을 점검할 수도 없어요. (고용센터가) 근로 시간도 못 재고, 노동자가 문제를 행정당국에 제기했을 때도 그것을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고용주의 승인 없이 사업장을 옮길 경우,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즉 불법 체류자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 현행 고용허가제의 맹점입니다.

   
 

고용허가제의 적용을 받는 농축산 이주 노동자의 수는 계속 증가 중입니다.

고용허가제 도입 첫해인 2004년 30여명(33명)에서 2011년 1만 명(13,487명)을 넘어섰고 지난해 말 약 2만(19,726명)명까지 증가했습니다.

   
 

한국에 체류 중인 전체 이주노동자의 8% 수준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이와 같은 이주노동자들의 실태를 고발하는 것과 함께 사업장 이동권을 제한하는 규정 등을 개선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국민TV뉴스 김지혜입니다.

※ 이 기사는 제휴사인 국민TV가 제공한 뉴스입니다. ☞국민TV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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