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위법한 쟁의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노조 임원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은 "회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손배, 가압류를 하지 않는다."라는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이는 부제소특약(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므로 이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2014.11.20. 청주지방법원 2012가합1419)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보쉬전장지회(지회장 이화운)가 해고무효소송에 이어 업무방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사진은 대전지방검찰청 앞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정근원 전 지회장. 자료사진

금속노조 보쉬전장지회는 2011년도 성과급과 관련한 노사협의회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관행화된 시간외근로를 조합원들이 거부하도록 주도하였고,

이를 위법한 쟁의행위라 주장하며 회사는 지회장 등에 대해 징계를 단행하고 역시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금속노조는 금속사용자협의회와 2004.7.6. 체결한 금속산별협약에서 "회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손배, 가압류를 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체결한바 있고 이후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산별협약을 갱신해온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회사가 제기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위 산별협약에 위반되는 소 제기라 주장하였고,

회사는 당해 부제소특약의 산별협약은 적법한 노조활동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만약 불법 쟁의행위에도 적용되는 것이라면 민법(제103조) 및 노조법(제37조, 제38조, 제41조, 제42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지방법원(제11민사부 재판장 조미연)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회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 "쟁의행위가 적법, 정당한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법에 의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점, 따라서 부제소 특약은 적법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는 의미가 없고, 오히려 위법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의미를 갖는 것인 점"

- "금속노조가 일률적인 사용자의 손배·가압류 금지를 주장함에 대하여 사용자협회가 폭력·파괴행위의 경우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하면서 이후의 협상 과정에서는 폭력·파괴행위에 이르지 아니하는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금지에 대하여는 양측의 의사가 합치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위법한 쟁의행위의 유형에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바와 같은 단순한 절차 위반부터 사회통념상 용납하기 어려운 폭력 또는 파괴행위까지 다양한데, 행위 유형을 불문하고 단지 위법한 쟁의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부제소 특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굳이 노사간에 여러 차례의 교섭을 거치면서까지 의견을 조율할 필요조차 없었을 것인 점"

- "쟁의행위는 그 성질상 집단적, 조직적 지속적이어서 개개 근로자들의 행위는 전체 쟁의행위로 포섭되고 그 결과 쟁의행위에 참가한 개개 근로자들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에 있어서 가담의 정도를 불문하고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전체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점에서 형사책임과는 그 측면을 달리하는 점"

- "위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까지 위법 쟁의행위라는 이유로 근로자 개인에게 전체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결국에는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게 되어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반하는 점" 등

따라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위법성이 있다고 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면서,

만약 불법 쟁의행위에도 적용되는 것이면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무효라는 회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질서상 도저히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부제소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한 이를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한편, 관행화된 시간외근로 거부가 불법파업이고 이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지회장은, 충남지노위(2012.4.24. 충남 2012부해30/부노5 (병합))에서는 양정과다로 부당해고판정을 받았으나, 중노위(2012.8.28. 중앙 2012부해521,524/부노150 (병합). 공익위원 신명, 최창귀, 김헌수)에서는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이 뒤집혔고,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과 2심(대전고등법원. 제3민사부. 재판장 신귀섭) 모두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관행화된 시간외근로 거부는 위법한 쟁의행위가 맞고 이를 주도하여 징계의 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다하다는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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