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유성기업 등 노조파괴사업주 불기소 처분 취소 재정신청 연내 수용 촉구 기자회견 열어

대전고등법원이 노조파괴 사업주를 처벌해달라는 노조의 재정신청을 여섯 달 째 외면하고 있다. 통상 법원은 재정신청에 대해 석 달 안에 결과를 내야한다. 유독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에 시일을 끌고 있다. 이에 노조는 12월24일 대전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안에 재정신청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 12월24일 노조가 대전고등법원 앞에서 노조파괴 사업주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재정신청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규석 노조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재정신청을 수용하지 않으면 노조가 자본과 정권, 법원에 맞선 투쟁을 벌이겠다고 발언하고 있다. 대전=강정주

이날 기자회견에는 충청권 노조파괴 사업장 노동자들이 참석했다. 대전충북지부 보쉬전전장지회, 콘티넨탈지회, 유성기업영동지회, 충남지부 유성기업아산지회는 지난 6월 노조파괴 사업주에 대한 대전고등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재정신청을 넣고 현장투쟁과 법원 앞 농성, 1인시위 등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전규석 금속노조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은 노조파괴, 반노동 정책을 더 강화하고 있다. 사법부는 박근혜 정권을 눈치를 보지말아야 한다”며 “노조는 올해 안에 재정신청 수용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정권과 자본, 검찰과 재판부를 향한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 12월24일 대전고등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정원영 노조 충남지부장이 노조파괴 사업주 처벌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대전=강정주

홍종인 유성기업아산지회장은 “박홍우 대전고등법원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재정신청 처리가 늦어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조속히 판단하겠다 약속했다. 이 약속을 한지 석 달이 지나고 있다”며 “대법원도 유성기업의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아직도 증거를 찾는다는 대전고법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질책했다.

이정훈 유성기업영동지회장은 “회사의 탄압을 정당화하는 판단을 하거나 더 시일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고법이 올해 안에 재정신청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새해 더 적극적인 투쟁을 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 콘티넨탈, 보쉬전장,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은 대전고등법원 앞에서 노숙투쟁과 1인시위를 벌여왔다. 12월24일 정근원 대전충북지부 보쉬전장지회 전 지회장이 법원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대전=강정주

정근원 보쉬전장지회 전 지회장은 “세 사업장 노조파괴 증거가 명확하다. 이런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모든 자본에게 노동자를 탄압하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해도 괜찮다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법원이 불법을 인정해주는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며 재정신청 수용과 사업주 처벌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 조합원들은 대전고법원장과 면담을 요청했다. 법원은 사건 판단의 중립성 등 핑계 대며 면담을 거부했다. 조합원들은 법원에 재정신청 판단 연기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기자회견을 마쳤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