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새해 벽두부터 일자리를 잃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노조 활동을 한 데 따른 불이익을 당했다는 정황이 짙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보호지침을 정부 스스로 어겼습니다. 그러나 청사관리소 측은 사태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지훈 피디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 세종청사에는 시설관리와 특수경비 등 천여명의 간접고용 노동자가 용역업체를 통해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일부로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특수경비 노동자 31명, 시설관리 노동자 6명 총 37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특히 청사 출입 관리를 맡고 있는 특수경비직 노동자 중 민주노총 조합원 6명 가운데 5명이 새 업체로부터 고용 승계를 거부당해, 노조 활동을 겨냥한 해고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바뀐 업체로 고용이 승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고된 민주노총 조합원 5명 중 2명은 이후 노조 탈퇴를 약속하고 재고용된 것으로 전해져, 노조 활동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 정황도 있습니다.

   
 

[김OO / 특수경비직 해고노동자] 
“수시로 불려갔습니다. 그 당시 간부, 부장급에게 많이 불려갔죠. 사무실에, 특수경비직 사무실에 불려가서 “노조를 왜 하니”, “그만둬라”, “그만 안 두면 불이익이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정부가 사태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정부 세종청사 관리소는 특수경비직 31명의 고용이 승계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확인했지만, 시설관리 노동자들 중 고용승계가 거부된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범석 / 정부 세종청사 시설관리소장]
“시설관리는 본인이 고용승계를 원하면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직원들한테 보고를 그렇게 받았어요.”

   
 

해고된 시설관리 노동자들 역시 노조 활동을 한 데 대한 불이익을 주는 차원에서 고용이 승계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시설관리직으로 일하다 해고된 황 모씨는 지난해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을 주도한 바 있으며 업체 변경 전에도 이미 해고가 될 것이란 소문이 돌았습니다.

   
 

[황OO / 시설관리직 해고노동자]
“재계약을 할 수 없다고 통보받아서 1월 1일부터 출근을 못 했어요. (해고된 사람들은) 팀장님들이나 점장님들한테 좀 밉보인 사람들, 바른 소리 한 사람들…저는 노조를 결성해서 미움을 받았어요.”

   
 

 

   
 

 

   
 

정부는 지난 2012년 내놓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통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업체가 바뀌어도 고용을 승계해야 하고, 근로조건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계약 해지 또는 입찰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주낙곤 / 충남지역노조 정책위원장]
“이번 정부 세종청사의 비정규직과 관련해서는 사실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이 논하지 않는 대상들이에요. 곧 정부는 여전히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들만 계속 정규직화 하겠다. 그것도 허울뿐인 대책으로 이야기했던 것이지 정작 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간접고용 즉 용역, 파견 이런 정말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동자들에게는 손길을 뻗치지 않았어요.”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 이 기사는 국민TV가 제공한 뉴스입니다. ☞국민TV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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