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욱 이랜드일반노조 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랜드사태 발생을 둘러싼 배경과 조합원들 투쟁을 유발한 사측의 부당노동행태가 집중 부각됐다.
김경욱 위원장은 지난 4일 오후 4시30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법 304호 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 심문과정을 통해 이랜드 사측의 비정규노동자들에 대한 가혹한 대량해고조치를 고발하고 뉴코아·이랜드일반노조 투쟁 정당성에 대해 목소를 높였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측에서 각각 신청한 증인 2명에 대한 심문에 이어 김경욱 위원장 심문이 이뤄졌다.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한 이원길씨(2005년 11월부터 2007년 6월까지 홈에버 면목점 신선매장 근무)는 “2006년 6월16일과 7월7·9일 세 차례에 걸쳐 김경욱을 비롯한 노조원 1백여명이 매장입구에서부터 풍선·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선전전을 함으로써 영업을 방해했다”고 말하고 “노조원들은 그 과정에서 고객들 동선을 막고 고객 어깨를 밀치기도 해 항의를 받고 사과방송을 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 여연심 변호사는 “이원길 증인이 공판에 앞서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선전전을 한 조합원들은 35명, 35명, 40명 등으로 돼 있는데 이 자리에서 숫자를 늘려 1백여명이라고 번복하는 것은 피고인 죄를 무겁게 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묻고 “또 당시 조합원들은 줄지어 가며 선전전을 전개해 매장 동선을 침해할 정도가 아니었고 고객 어깨를 밀치거나 사과방송을 한 들은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어찌된 일이냐?”고 추궁했다. 이원길 증인은 “1년 이상 지난 일이라서 잘은 모르겠으나 선전전을 한 노조원들이 그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된다”고 애매한 답변을 늘어놨다.
변호인측 증인으로 출석한 승선화씨(홈에버 면목점 식품진열담당)는 “홈에버 면목점 샐러드바에서 일하던 2006년 6월9일 출근 당시 저를 비롯한 5명 샐러드바 직원들이 ‘샐러드바가 축소되니 다른 부서에서 일하라’는 통보를 받고 강압적으로 판매직으로 옮겼다”고 말하고 “이로 인해 근무시간대가 조정됨에 따라 급여가 줄어 현재 73~78만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피고인 심문에서 김경욱 위원장은 “이랜드일반노조가 회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임단협 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노동조합도 인정하지 않고 교섭에도 임하지 않았으며 교섭위원 자격문제까지 시비삼다가 사측의 교섭거부가 부당하다는 지노위 판정에도 불구하고 노조탄압만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외주화의 문제점은 우선 임금이 삭감되고 고용조건이 불안해진다는데 있으며 직무급제도 2년이상 비정규직 고용보장일 뿐 임금 등 처우는 비정규직과 똑같다”고 이랜드 사측의 노무관리행태를 강력히 고발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노사정위원회가 발표한 성명서 중 ‘상시적 일상적 업무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을 채용하면 안된다’는 문구가 나오며 이는 비정규직법 본래 취지이기도 하다”고 말하고 “법을 악용해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량해고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제가 이랜드일반노조 현안을 잘 아는 교섭권자인 만큼 회사와의 교섭을 통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선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수감 중 비정규직 조합원들 해고소식을 들었다”고 말하고 “까르푸는 10년 동안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계약해지한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이랜드가 인수한 후 계약해지와 대량해고가 시작됐으며 이 같은 해고사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투쟁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을 지켜보던 이랜드일반노조 50여명 조합원들은 재판이 끝나고 김경욱 위원장이 한쪽 팔을 높이 들어 인사하고 나가자 눈물을 글썽이며 안타까운 심정을 삼켰다.
공판을 마치며 검찰에서는 이랜드 사측 관리자인 박형동을, 변호인측에서는 해고된 조합원인 김정숙을 각각 다음 공판 증인으로 신청했다. 여연심 변호사는 홈에버 면목점 2006년 6월16일, 7월7·9일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과 고객항의 사실 여부에 대한 자료 등을 증거로 신청했다. 다음 공판은 9월20일 오후 4시에 열린다.
홍미리 기자 gommir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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