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변백선 기자

이주노동자들이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이주노조 설립필증 교부를 촉구하며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이주노조 설립 10년.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이 있기까지 이주노동자 권리 개선에 앞장서다 한국정부에 의해 강제로 추방당한 이주노동자들이 있었고,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을 찾은 이주노동자들은 주로 중소기업이나 농축산업 현장 등 한국인 노동자가 기피하는 업종에 고용돼 노동자로서의 권리는커녕 임금 체불을 당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통해 노예가 아닌 사람이고, 노동자로 대우해 달라고 말하고 있지만 노동부는 단속추방 반대, 이주노동자 합법화 쟁취, 고용허가제 반대 등이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필증을 내주지 않고 있다. 이주노조는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라며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억압, 차별에 맞서 오늘도 노숙농성 투쟁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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