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노동자들 12월 공동파업 “임금피크제 불법강행 중단하라!”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국립대병원들의 법과 절차를 무시한 임금피크게 강행을 규탄하며 지난 11월9일부터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립대병원들이 줄줄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 전국 14개 국립대병원 중 11월 12일 현재 11개 병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하거나 강행처리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병원들은 서면이사회를 열어 날치기하는 등 온갖 불법과 탈법을 일삼았다.

먼저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이 직원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회를 열어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 통과시켜 사회적 파장이 일었지만, 경상대병원·전남대병원·전북대병원·부산대병원 등 국립대병원들이 서면이사회를 열어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했다.

부산대병원의 경우 서면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키로 해놓고 노사가 합의하면 교육부에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충남대병원은 사측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서면이사회를 열려고 했으나 충남대병원 노동자들이 피케팅을 비롯한 저항투쟁을 벌여 저지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노사합의 4곳(강릉원주대치과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강원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동의서명 후 이사회 통과 2곳(제주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등 8곳이다. 2곳(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은 △찬반투표가 부결된 후 이사회를 열어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서면이사회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날치기 한 곳은 4곳(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이다.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직원 과반수 동의 또는 직원의 과반수가 조직돼 있는 노동조합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임금삭감을 목적으로 한 임금피크제 도입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직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동의를 얻어야 한다.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은 모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어 노동조합 동의 없이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가능한데도 노동조합 동의 없이 긴급 서면이사회를 열어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작업을 강행한 것.

보건의료노조는 이것이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임금을 결정할 노동조합 교섭권을 짓밟는 부당노동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노조는 “법을 준수하고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확립해야 할 국립대병원들이 서면이사회를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 처리에 나선 것은 교육부의 부당한 압력 때문”이라고 전했다.

▲ 전남대병원 노동자들이 정부와 병원의 임금피크제 일방 강행에 맞서 병원 로비 농성을 잇고 있다. 사진=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교육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면서 각 국립대병원에 “11월 2일까지 서면이사회를 열어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과시킨 후 보고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노조는 “직원의 과반수가 조직돼 있는 노동조합 동의 없이 정부가 국립대병원으로 하여금 서면이사회를 열어 임금피크제를 통과시킨 것은 명백한 불법 날치기”라면서 “법을 준수해야 할 정부가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조합들은 서면이사회를 통한 임금피크제 강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불법적인 임금피크제 도입 강행에 맞선 투쟁에 나서고 있다. 보건의료노동자들은 12월 국립대병원 공동파업투쟁 조직을 시작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지난 11월 9일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후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임금피크제 강행 중단, 노동개악 저지, 가짜정상화 대책 폐기, 국립대병원 인력확충을 요구하며 오는 11월 17일부터 광화문 서울청사 앞 농성을 시작한다.

부산대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노동자들이 지난 11월 3일부터 일제히 병원 로비농성을 벌이고 있다. 충남대병원지부는 충남도청 앞 1인시위로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지역 연대단체들과 함께 새누리당 지역시도당 사무실을 항의방문하고, 기자회견을 여는 등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서면이사회를 열어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처리하라는 지침을 내린 교육부를 규탄하며, “일자리 창출의 실효성이 적은 국립대병원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게 아니라 턱없이 부족한 인력 확충을 통해 국립대병원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라”고 촉구했다.

노동자들은 또 국립대병원 공공성을 파괴하고 극심한 돈벌이 경쟁으로 내모는 성과연봉제와 이진아웃제 도입을 중단하고, 수익성 위주의 경영평가제도를 폐기하며, 공공성 위주의 운영평가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립대병원 고유목적사업 수행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획재정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정부부처와 보건의료노조 간 협의테이블을 마련하고, 광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국립대병원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내실 있는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국립대병원 관리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라는 것도 노동자들의 요구다.

노조는 국립대병원 측에 정부의 부당한 임금피크제 강행 지침에 굴복할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 강화와 환자안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모범적인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국립대병원 집단교섭에 참가하라고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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