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와 투쟁 가둔 공안재판”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12월10일 조계사). 사진=변백선기자
한상균 위원장이 체포된 지 이틀 만에 구속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위원장은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12월 12일 오후 3시 30분 경부터 3시간 여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잔검사 이문한)는 지난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폭력시위를 주도했다며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그간 논란이 됐던 '소요죄'는 구속영장을 우선 발부받은 뒤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며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 일단 제외했다.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한 위원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집회금지장소위반 ▲금지통고된 집회주최 ▲해산명령불응 ▲일반교통방해 ▲주최자준수사항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한상균 위원장은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저는 민주노총 위원장”이라면서 “저는 80만 조합원과 이천만 노동자의 권리와 생존권을 책임져야 할 노동자 대표로서, 부끄럽지 않게 제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몫이 있다면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발표해 “한상균 위원장 구속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와 투쟁 가둔 공안재판”이라고 규정하고 “재판에서 진실 가릴 것”이라면서 “누명 씌우기 억지수사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상균 위원장 영장실질심사 최후진술


재판장님, 경찰과 언론의 일방적인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조계사를 나오면서 말했습니다. 정권이 폭도의 수괴, 파렴치범으로 저를 매도하고, 1급 수배자로 몰아가며 자신들의 살인진압 공안탄압을 몰타기 하려는 것을 법정에서 시비비비르 가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민주노총 역사상 최초로 조합원 직선제로 선출된 위원장입니다. 저는 선거 때부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악의 방향을 지켜보면서 총파업을 통해서라도 막아내자고 호소했습니다. 현장은 정리해고, 복수노조, 비정규직 확대로 위기감을 느꼈기에 잘못된 정부 정책을 막아낼 수 있는 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제노동기준은 민주노총 같은 노동자 조직이 노동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에 관련된 법안에 반대하는 파업을 불법이라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노동자의 고용, 임금, 근로조건 등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법을 만드는 것에 총파업을 한다고 하면, 법원이 판단하기도 전에 검찰은 “불법파업 엄단”이라는 딱지를 붙이며 파업 자체를 불온시하는 슬픈 나라입니다.

재판장님, 저는 노동법 개악을 반대하는 집회를 몇 차례 개최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재판장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수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노동악법을 반대할 때 독주하는 정부를 막을 힘이 있다고 믿기에, 아니 그리할 수밖에 없기에 “모이자 외치자, 우리의 뜻을 전하자”고 한 것입니다.

저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에도 참가하였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 구호는 민주노총 위원장이기 이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유족들과 함께 외쳤던 것입니다. 오히려 민주노총에게 힘이 있었다면 유족들에게 더 많은 힘이 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죄송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반정부 투쟁을 위해 세월호를 이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입니다.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주장 자체가 정치적입니다, 이런 주장이 법정에서 통용되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재판장님, 보수언론들은 저를 대화가 안 되는 초강성 민주노총 위원장이라 말합니다. 한 번 살펴봐 주십시오. 저는 노동개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 것을 요구하며 대통령과 정부에 수차례 대화를 요구했습니다. 노동부장관, 여야 대표, 사용자 대표에게 생방송 TV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으나 그 누구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리에서 노동개악은 민주노총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가정, 전 국민적 재앙이라는 것을 거리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해고를 쉽게 하는 지침이 발표되면 그나마 민주노총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방어라도 가능하지만 1600만 노동자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길거리로 내쫒길 것입니다. 또 사장이 취업규칙을 노조나 조합 과반수 동의 없이도 마음대로 바꾼다면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권리는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노동을 무제한 허용하면 대한민국 어느 사장이 정규직을 채용하겠습니까? 우리나라 비정규직 비율은 50%를 넘었고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저는 민주노총 위원장입니다. 저는 80만 조합원과 이천만 노동자의 권리와 생존권을 책임져야 할 노동자 대표로서, 부끄럽지 않게 제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몫이 있다면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3권 분립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에서는 공정한 눈으로 열린 마음으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실거라 믿고, 저는 조계사를 나왔습니다. 이런 발언 기회를 주시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노총 위원장 한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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