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ITUC 아태지부 사무총장 접견거부 “통모 및 증거인멸 우려”

▲ 국제노총 아태지부 스즈키 노리유키 사무총장(가운데)과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제노총의 한상균 위원장 접견 거부한 경찰을 규탄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한국 경찰이 국제노총 아태지부 스즈키 사무총장의 한상균 위원장 접견을 거부했다. 국제노총은 “통모 및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어 국제기구 관계자의 접견을 거부한 경찰과 박근혜정권을 강력히 규탄하고 한 위원장 석방과 노동개악 중단을 요구했다.

스즈키 노리유키(Noriyuki Suzuki) 국제노총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Asia Pacific) 사무총장은 12월 16일 오전 11시 서울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석방하고, 노동개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태지역본부 사무총장은 “국제노총 아태지부 사무총장인 저는 한국에서 벌어지는 노동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왔다”고 말하고 “국제노총 아태지부는 아태지역 34개국 58개 내셔널센터 노총 조직, 6000만 조합원의 조직이며 여기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상균 위원장은 현재 아태지역에서 유일하게 구금돼 있는 노조 위원장”이라면서 “전세계 1억8000만 국제노총 조합원들을 대표해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고 말하고 “한국의 모든 민중들은 한 위원장이 체포될 당시 밝힌 기자회견문을 꼼꼼히 읽어달라”고 호소했다.

스즈키 사무총장은 “인권과 노동자 기본권을 전면 보장하고, 파업권에 대한 개입을 중단하고 파업권 행사를 가로막는 제한조치들을 철폐하라”고 말하고 “노동자와 노동조합, 노동에 연대하는 민중들에 대한 폭력탄압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최근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린 G20 회의에서 노동친화정책과 불평등 해소를 말했는데도 한국정부는 비정규직을 대규모로 확산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정부는 터키 안탈리아에서의 합의를 지키라”고 촉구했다.

국제노총 아태지역 사무총장은 “노동시장 유연화에 반대하는 아태지역 노동자들의 투쟁이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으며, 내 동료인 한상균 위원장은 우리 노동자들을 위해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투쟁하고 있다”면서 “한국정부에 대해 지금 당장 한 위원장을 석방해 우리 품으로 돌려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상균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노동조합 기본권을 보장하라!”
“파업권에 대한 개입을 중단하라!”
“노동개악 중단하라!”
“노동탄압 중단하라!”
“민중에 대한 폭력을 중단하라!”

▲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국제노총 사무총장의 한상균 위원장 접견을 거부한 경찰을 규탄하고 있다. 국제노총 아태지부 스즈키 노리유키 사무총장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접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지만 경찰은 '공모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 변백선 기자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공모 및 증거인멸 우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이댄 스즈키 사무총장의 한상균 위원장 접견불허는 국제적 망신이며,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권력의 치졸한 모습”이라고 말하고 “덮는다고 덮어지고 가린다고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면서 “민주노총은 한 치 굴함 없이 당당히 투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스즈키 사무총장은 12월 14일 13시 경 민주노총 국제국을 통해 한상균 위원장을 접견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다. 이에 선임된 변호인은 곧바로 남대문경찰서에 접견신청 일정을 조정해 타진했다.

남대문서는 스즈키 사무총장이 민주노총에 보낸 공식메일을 첨부하는 등 접견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변호인은 12월 15일 13시 30분 경 직접 남대문서를 방문했다. 변호인은 통역자, 접견시각이 기재된 접견신청서를 제출했고, 수사 일정이 없는 시각에 접견을 허용할 것을 요청했다. 모든 과정이 합법적이었고 경찰도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저녁 6시를 넘긴 시각에 갑자기 변호인에게 문자를 통보했다. 아무 문제 없는 접견신청에 대해 다음날 오전에야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오늘 오전 8시 40분 경 스즈키 사무총장의 접견을 허용할 수 없다고 변호인을 통해 통보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발표해 “우리는 한상균 위원장을 접견하고 연대의 뜻을 전하러 온 국제노총 아태지부 스즈키 사무총장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갖는다”고 전하고 “민주노총에 대한 공안탄압은 국제적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 “국제노총의 한상균 위원장 접견을 거부한 경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된 가맹조직 위원장을 잠시나마 만나기 위해 급거 싱가포르에서 한국까지 날아온 국제노총 아태지부 사무총장”이라면서 “(경찰의 접견거부는) 접견권에 대한 지나친 통제이자 국제적 결례이며, 국제조직에 대한 예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경찰의 권위주의”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오늘(12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비롯해 전국 지역 거점에서 동시다발 총파업집회를 연다.

▲ 국제노총 아태지부 스즈키 노리유키 사무총장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과 노동개악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보이고 있다. ⓒ 변백선 기자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 Asia Pacific
One Marina Boulevard, 9th Floor NTUC Centre, Singapore 018989
Tel: (65) 6327 3590  Fax: (65) 6327 3576
Email: gs@ituc-ap.org
위원장: 펠릭스 M. 안쏘니(Felix M. Anthony)  사무총장: 스즈키 노리유키(Noriyuki Suzuki)

2015년 12월 16일(수) 15:00


한상균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노동조합 기본권을 보장하라!
파업권에 대한 개입을 중단하라!
노동 개악 중단하라! 노동 탄압 중단하라!
민중에 대한 폭력을 중단하라!

국제노총 아태지역본부 (ITUC - Asia Pacific) 성명


아시아 태평양 지역 34개국 6천만 노동자들을 대표하고 있는 국제노총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는 한국의 노동 상황 후퇴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노동법제의 일방적 개악, 국제 인권기준과 노동기준의 위반, 심대한 폭력적 노동 탄압에 대하여 한국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노동 정책들은 고용 불안뿐만 아니라 비정규 노동 확산, 임금 삭감, 노동조건 저하를 야기시킴으로써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악화시키게 될 뿐이다. 게다가 한국 정부가 이번 개악을 추진하기 위해 왜곡되고 과장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세대간은 물론 사회적 갈등과 노동자간 분열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비열한 행태라 비난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또한 노동조합과, 심지어는 사회정의와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노동조합을 지지하는 일반 대중들에게까지 한국 정부 당국이 심대한 폭력 탄압을 가하고 있음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우리는 최근 벌어진 한국 정부의 노동조합 침탈과 여러 죄목을 걸어 민주노총의 한상균 위원장 동지를 구속한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한국의 헌법이 파업권을 포함한 노동3권 보장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는 바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노동자들이 정당하게 결정한 단체행동을 불법화하고 폭력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나아가 말도 안되는 민형사상의 법적 제약을 통해 노동자의 단체행동을 범죄시하고 무거운 금전적 부담을 지움으로써 단체행동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의 실질적 추진 동력은 바로 한국의 노동자들이다. 민주적이고 통합적이며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그 어떤 나라들에 있어서도 인권과 노동권의 준수는 그 전제조건의 하나이다.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회원국이며, 그 입법 과정에 있어서 힘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깊은 상호 신뢰에 입각한 사회적 파트너와의 당연한 협의를 통해서 진행시켜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이 점이 간과되고 있으며, 한국 정부 당국이 노동자 조직의 지도부를 걸핏하면 겁박하는 상황에서는 특히 그러하다.

법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의도는 사용자들에게 해고와 급여 삭감 결정, 기간제 노동자 사용 기간 연장, 파견 확대 등에 대해 뜻대로 할 수 있게끔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높여보겠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비정규 노동의 대규모적 확산으로는 한국은 결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의 여러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듯이 소득 불평등과 노동빈곤층의 확대는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에 결코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6천만 노동자들을 대표하여 우리는 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 비정규 노동의 확산, 해고 조건의 완화, 취업규칙의 일방적 변경, 노동 시간의 연장 등의 시도를 포함한 노동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 인권과 노동자의 기본권을 전면 보장하라.

• 파업권에 대한 개입을 중단하고 파업권 행사를 가로막는 여하한 제한 조치들을 철폐하라.

• 노동자와 노동조합, 그리고 노동에 연대하는 민중들에 대한 폭력 탄압을 중단하라.

우리의 요구가 전적으로 실현될 때까지, 우리는 한국 노동운동의 형제자매들과, 한국의 민주주의와 노동기본권을 지켜내기 위한 이들의 총력 투쟁에 대한 우리의 연대와 지지를 강화시켜나갈 것이다.

우리는 한국 노동자 민중에게, 한국의 미래를 위해 전체 노동자 민중을 대표하여 용감히 싸우고 있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투쟁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다.

우리는 전세계 노동조합들에게 한국 노동자 민중의 투쟁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다.

2015년 12월 16일
한국,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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