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이데일리>는 사과문 게재하라”…노조와 무관한 기사에 김상구 위원장 사진 게재

▲ <이데일리>가 2016년 1월25일자 「[이달의 판결] “밀실협상서 명퇴 합의”…노조위원장 법적 책임은?」 기사에서 ‘노조위원장이 회사와 밀실 협상해 조합원에게 불리한 단체협약을 맺으면 노조위원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을 소개하며 판결과 관계 없는 김상구 금속노조 위원장 사진을 사용했다. <이데일리> 홈페이지.

‘언론중재위원회’가 금속노조 명예를 훼손한 허위보도에 제동을 걸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2월23일 노조와 무관한 기사에서 김상구 위원장 사진을 사용한 인터넷 언론 <이데일리>에게 정정보도하라고 결정했다. 이 결정은 양측이 동의해 2월26일 확정됐다.

조정대상 기사는 <이데일리>의 2016년 1월25일자 「[이달의 판결] “밀실협상서 명퇴 합의”…노조위원장 법적 책임은?」이다. <이데일리>는 이 기사에서 ‘노조위원장이 회사와 밀실 협상해 조합원에게 불리한 단체협약을 맺으면 노조위원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을 소개하며 김상구 위원장 사진을 사용했다.

노조는 “<이데일리>는 민주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과 위원장에 대한 기사에 김상구 위원장 사진을 게시해 금속노조와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했다. 명백한 허위보도”라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노조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데일리>에게 ‘결정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96시간 동안 사회섹션 초기화면 주요뉴스목록 상단에 사과문을 게재하라’고 주문했다.

이태영 노조 정책국장은 “<이데일리>가 최소한의 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대중에게 금속노조와 노조 대표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었다. 이런 기사를 쓰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정정보도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이태영 국장은 “노조는 지속해서 언론을 살피고 노조에 대한 잘못된 기사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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