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014년 대법 판례, "시국선언 징계 안한 교육감, 직무유기 아니다"

교육부가 지난 해 말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4개 지역 시도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시도교육감이 교사 시국선언 징계를 하지 않더라도 직무유기가 아니라는 판결을 대법원이 두 차례나 낸 바 있어 묻지마 고발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 교사를 징계하지 않은 14개 지역 시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국선언에 대한 징계를 ‘검토중’이라거나 ‘수사 결과 이후 결정하겠다’는 등의 입장을 밝힌 진보교육감 13명은 물론 대전시교육감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징계 계획을 제출한 경북, 대구, 울산 교육감은 제외됐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교육부의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하며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직무와 관련해 발언한 것일 뿐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14명의 교육감들을 고발한 것은 인사권이 교육감 권한인 점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2009년 6월 전교조가 진행한 ‘민주주의 수호 교사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를 징계할 것을 시도교육청에 요구했지만 김상곤 당시 경기도교육감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있을 때까지 징계하지 않겠다’는 말로 사실상 이를 거부하자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2013년 6월 대법원은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명백히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김 교육감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 시까지 징계의결요구를 유보한 행위는 직무유기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교육부는 같은 사안으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도 고발했지만 대법원은 2014년 4월 무죄 판결을 내고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찬반양론이 대립했던 점, 징계의결을 (대법원 판결 전까지) 집행 유보함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됐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직무유기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이미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이 난 사항임에도 시도교육감을 고발한 교육부의 모습은 총선을 앞둔 여론몰이용이며 진보교육감 흠집내기로 볼 수 밖에 없다”면서 “교육개혁을 위해 온 교육계가 합심해야 할 때에 전교조와 진보교육감 죽이기에 골몰하는 교육부의 모습에 유감”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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