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ㆍ영남권 단속추방 중단 공동기자회견 진행

▲ 반인권적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이주ㆍ인권ㆍ노동ㆍ사회단체들이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인권적 단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7일 오전 서울충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증가하는 이유가 정부의 고용허가제 때문임이 분명함에도 이에 대한 대책은 없고 무조건 숫자만 줄이고 보자는 정부의 반인권적 단속추방 방침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7일 법무부는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 입국금지 면제' 보도자료를 통해 4월부터 9월까지 미등록체류자가 자진출국하면 입국금지 조치를 한시적으로 전면 면제한다고 했지만 한편으로 '어느 해보다 강력한 단속'을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 규탄발언을 하고 있는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 변백선 기자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규탄 발언을 통해 "현재 한국은 이주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을 심각한 범죄를 이르키는 사람처럼 대하고 있다. 모든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해야 할 정부가 미등록노동자들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자비하게 단속, 추방하고 있다"며 "때문에 단속 과정에서 폭행으로 인해 팔다리가 다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등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고, 일 할 권리를 빼앗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에서 강제노동, 장시간노동, 사업주의 부당한 대우 등 여러가지 상황을 견디지 못해 어쩔수 없이 사업장을 이탈하고 있다. 이 사실들을 한국정부는 잘 알고 있지만 모른척 하고 이주노동자들에게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우리는 오래전부터 미등록노동자들을 합법화 하고 단속추방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미등록이주노동자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등록노동자 합법화 등 제도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미등록 체류라고 해서 이것 자체로 우리 사회에 악을 끼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미등록체류 노동자의 가장 큰 피해자는 불법행위와 인권침해 등을 당해도 어디에 가서 호소할 수 없는 미등록노동자 본인"이라며 "미등록체류 관리의 핵심은 단속이 아닌 미등록체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정비가 핵심"이라고 전했다.

김정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운영위원은 "이주노동자들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싶어도 단속때문에 집밖을 나서지 않고 있다. 몸이 아파서 진료를 받는 것이 범죄 인가"라며 "일을 할때는 몸이 아픈 것을 상관하지 않고 여러가지를 착취하면서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건강과 일한 것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을 받는 것들에 대해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조차 주지 않고 마구잡이 추방이 일어나고 있다"고 규탄하고 "올바른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인간을 착취하는 제도가 폐지되도록 염원한다"고 말했다.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 변백선 기자

지난 3월 30일 마석에서 국가인권위원장이 이주민지원단체를 방문해 간담회를 하고 있던 중 가구공단에서 막무가내로 단속이 있었다. 14개월 된 아이의 엄마까지 단속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인권위의 조치로 아이 엄마는 현장에서 풀려났다. 또한 경주에서는 단속과정에서 이주노동자 다리가 부러지는 부상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단속이 강회된 2003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30명 이상의 이주노동자가 단속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이런 심각한 사태와 인권 침해를 그저 단속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수적 사고로 취급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앞 기자회견. ⓒ 변백선 기자

기자회견문을 통해 "매년 23%의 이주노동자들이 미등록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이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정부의 고용허가제라는 제도 때문"이라며 "사업주가 이주노동자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어 사업주 마음대로 이탈신고를 하면 이주노동자는 비자를 잃게 되고,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으니 열악한 근로조건을 견디지 못한 노동자가 일을 그만두게 되면 비자가 없어진다"고 설명하고 "정부는 단속 이전에 고용허가제부터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을 비롯한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 등 60여개의 단체들은 수도권과 영남권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항의서한 전달과 면담 등 단속추방방침에 맞서 투쟁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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