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노동과세계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으로 구성된 산재사망 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과 416연대 안전사회 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등이 2016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한화케미칼'을 선정했다.

이들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날'을 앞둔 27일 오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2016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명단을 고개했다.

지난해 7월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에서 폭발사고로 하청노동자 6명이 사망했다. 캠페인단은 "무자격 하청업체에게 시공을 맡겼다. 원청 업체로서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고, 형식적인 가스안전점검만 한 체 작업허가서를 발급하고 작업을 시켰다"며 "사고이후 특별 근로감독을 통해 300건에 달하는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그러나, 한화 케미컬은 ‘녹색기업’이라는 안전인증으로 19년 동안 정부 감독을 받지 않았다. 300건에 달하는 법 위반과 6명의 노동자 사망에도 요란한 처벌강화의 목소리만 있었을 뿐 결과는 이전 사고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김경자 민노총 부위원장은 "한화케미칼은 공장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법인은 벌금 1500만원을 받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며 "최소한 근로자들이 목숨을 담보로 일하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 노동과세계

2016년 특별상으로 파견고용 확대, 저성과자 해고 등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한 사업주 단체 '전국경제인 연합회'(이하 전경련)로 선정됐다.

이들은 "전경련은 노동개악뿐만 아니라 '안전규제완화'에도 선봉장이었다"며 "화학사고 관련 하청관리를 포함하여 안전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화학사고에 대해서는 매출액 대비 과징금을 부여하는 화학물질 관리법이 개정되어 통과 되었지만 전경련과 경총 등 사업주 단체는 노골적으로 법 개정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 법사위 압박, 환경부 압박을 노골적으로 진행했다. 결과적으로 현재 화학물질 관리법은 하위 법령을 다 풀어 주어서 어떤 대기업도 화학사고로 처벌 받지 않는 휴지조각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한국철도공사, 대우조선해양,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한국철도시설공단, SK하이닉스, 아산금속, 고려아연 등을 선정했다. 캠페인단은 "정부 제공 자료에 기반해 지난해 하청업체 사망자 수를 원청업체에 합산, 재가공해 명단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다! 살인기업 처벌하라!"고 촉구하며 "오늘 우리는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구조적 살인'임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생명과 안전에 대해 기업과 정부 관료에 조직적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더욱 더 힘차게 싸워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