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설립 무효’ 법원판결도 무시?...노동부 규탄 집회 열려

전국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지회는 28일 오후 4시 30분 대전노동청 앞에서 “노동부가 유성기업 사측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하지 않고 시간을 끌며 일방적으로 사측 편만 든다”며 노동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지난 3월 17일 유성기업 노동자 고(故) 한광호 씨가 자결해 노측이 유성기업 노조파괴 관련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지만, 노동부는 한 달 보름 동안 ‘검토’만 하는 상황이다.

집회에서 김정태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장은 “한광호 열사의 죽음에 노동부는 책임이 있다”면서 “노동부가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수년간 자행해 온 유성기업의 가학적 노무관리를 제대로 감독했으면 한광호 열사의 죽음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범신 유성기업영동지회 수석부지회장은 “현대차와 유성기업, 창조컨설팅이 공모한 노조파괴 관련 자료과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자료에서 낱낱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노동부는 유성기업에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유성기업이 죄책감 없이 노동자 괴롭히기를 지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측의 노조파괴로 그동안 노동자 2명이 목숨을 잃었고, 5명이 정신건강 피해로 요양 중이다. 이 가운데 1명은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고통을 받고 있다. 유성기업 노동자 2명 중 1명이 정신건강 고위험군으로 시급한 치료를 요하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노동부는 실태조차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유희종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장은 법원이 유성기업노조(2노조) 설립이 무효라고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2노조인 어용노조가 간판만 바꿔 달은 3노조 설립을 신고한 것에 대해 즉각 2노조에 대해 ‘노조 아님’ 통보를 해야 하고 3노조 설립 신고서를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측은 이날 유성기업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는 집단 민원과 청원서 등을 노동부에 냈다. “유성기업은 노조파괴의 목적으로 노동관계법령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위반해 심각한 노사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소속 조합원들 다수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시급히 이의 시정 및 행정,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노측은 청원서를 통해 “2011년 노조파괴 공작 이후 현재까지 사측의 가학적 노무관리 행태를 통한 노조파괴는 더욱 심화되어 왔다”며 “집단임금체불, 일방적 임금체불, 차별적 노무지휘권 행사를 통한 부당노동행위” 등 사측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특히 유성기업지회 조합원에 대한 사측의 집단적 임금체불은 대전고등법원 판결로 확인된 금액만 해도 36억원(지연이자 제외) 가량에 이른다. 법원이 ‘불법’이라고 판결한 직장폐쇄 기간 임금체불 20억원, 징계기간 임금체불 6억원, 미지급 연월차수당 4억원 등이다.

노측은 이어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의 근무태도를 살핀다는 명목으로 사측이 일상적인 감시를 진행하고, 아주 사소한 구실을 들거나, 이를 과장하고 왜곡해 ‘근무태도 불량’으로 몰아 임금을 체불”하는 등 일상적인 임금체불이 만연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고장 남발과 일방적 배치 전환 등 사용자의 모든 권한을 남용해 금속노조원 괴롭히기를 자행하고 있고,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차별로 인한 임금상 불이익과 차별적 징계처분을 통한 부당노동행위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 집무규정상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노사분규 발생 사업장, 노동자 다수에게 임금 등 법정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특별근로감독을 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부는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유성기업 특별근로감독 시행에 대해 계속 미온적인 태도다. 2노조에 대한 법원의 ‘노조 설립 무효’ 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3노조 설립 신고서에 대한 판단도 유보하고 있다.

전원일 민주노총 충북본부장은 이에 대해 “그동안 수없이 많은 진정을 내면서 유성기업의 불법 행위를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노동부는 탁상 행정과 유성자본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노동부는 노조파괴 범법 행위를 묵인하는 행정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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