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과 무상의료운동본부 지도부가 더불어민주당사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 보건의료노조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지난 4월 29일 병원(의료법인)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보건복지위에서 통과시킨 가운데 5월 12일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과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여의도 더불어민주노당 당사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병원 인수합병 의료법 개정안을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2014년 10월에 새누리당이 발의했지만 대표적인 의료 민영화 악법으로 알려지며 소관 상임위에 상정되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19대 국회 임기를 한 달 남긴 시점에 통과됐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의료민영화 법안을 통과시킨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속기록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 법안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전혀 막으려 하지 않았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아예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에게도 인수합병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같은 당 김성주 의원이 제지하기도 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과 무상의료운동본부의 면담요청과 항의에도 아무런 공식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임기가 끝나간다는 것을 핑계로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듯하다"며 "원내대표 당선 직후부터 원내대표로서 새누리당, 국민의당과 원구성 협상을 하고 있으면서 신임 원내대표인 우상호 의원 측에서는 ‘우상호 원내대표 임기는 5월 30일부터’라며 발뺌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의료 민영화 법안으로 지목돼 통과가 저지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보건의료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 강력한 비판을 받은 바 있는, 김종인 대표의 측근 최운열 비례대표 당선자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5월 13일(금) 오후2시, 5월 16일(월) 오후1시 더불어민주당사 앞 집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의료민영화 법안인 병원 인수합병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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