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노조가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노조를 향한 공안탄압을 규탄하고 7월 6일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르 밝히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최근 법원이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채용요구 시위 등에 대해 "공정한 경쟁을 통한 채용기회를 박탈하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공갈·협박죄로 실형을 선고하고, 경찰청은 5월 1일부터 3개월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을 발표, 단속대상 중 하나가 노동조합을 향한 '떼쓰기식 집단 불법행위'라고 규정한데 대해 전국건설노동조합은 "노조가 제기하는 산업안전 등에 대한 고소고발이 '공갈협박' '떼쓰기'라고 매도하고 있다"며 "헌법이 규정하는 노동권을 탄압한다"고 규탄했다.

건설노조는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겨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가 노동3권 요구하면 공갈협박으로, 죽지 않는 현장 요구하면 떼쓰기로 매도하는 것은 공안탄압"이라고 주장하고 "7월 6일에 열리는 건설노조 총파업을 통해 재판부는 '헌법'을, 검경은 '건설현장 법'을 지키라고 촉구할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이 경찰청 앞에서 열린 '전국건설노동조합 전국 동시다발 공안탄압 규탄 기자회견'에서 결의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법원은 6월 2일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노동자 2명을 각각 3년,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외 13명의 조합원들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징역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건설노조는 이 판결은 노동조합이 채용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말이고, 건설노동자들에겐 노동조합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으며 건설노동자더러 다시 노가다처럼 살라는 말과 같다"고 규탄했다.

경찰청은 건설공사 계약, 입찰, 하도급 과정의 금품수수 등 비리행위 등 5대 중점을 단속 대상을 선정해 놓고 있다. 이에 대한 건설노조는 "그 대상 중 하나가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 고용을 요구하며 협박, 공사현장 교통 및 공무집행방해 등이 단속대상에 포함돼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직 경찰청장의 건설현장 함바집 금품수수사건, 전직 법무부 차관의 건설업자 성접대 의혹, 전직 국정원장의 전문업체 뇌물수수 구속건 등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사항을 전혀 통제하지 못했던 공안세력이 전국에 있는 건설현장 비리를 3개월간 수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건설노조가 경찰청의 특별단속은 '건설노조 죽이기의 일환'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건설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더 이상 노예처럼은 못산다. 7월 6일 3만 조합원이 집결해 총파업 총력투쟁을 벌일 것"이라며 "검경과 사법부를 동원해서라도 노동조합을 때려잡고 싶다면 좋다. 다 잡아가라. 그러나 노동자합으로 뭉친 건설노동자들은 예전의 그 노예들이 아니라. 쓰다 뱉어도 조용히 노숙자 신세로 저락한다 사라져주는 유령이 아니다. 이미 건설노동자들에게 노조는 생존권으로 '인간답게 살 권리'는 끊일 줄 모를 것"이라고 밝혔다.

▲ 기자회견에 참가한 건설노조 조합원들의 등에 '건설현장, 법을 지켜라'고 적힌 몸자보를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건설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무수한 불법 사례들을 대형 현수막을 통해 폭로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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