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의 문제 등 이주노동자 증언 이어져...

민주노총과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등 100여개의 단체들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착위와 무권리의 고용허가제 12년,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변백선 기자

한국정부가 외국인노동자에게 노동조건에 있어 국내노동자와 동등한 노동법을 적용하는 선진적인 제도라며 고용허가제를 실시한지 12년이 지난 가운데 노동계와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등 100여개의 단체들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착위와 무권리의 고용허가제 12년,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허가제는 본질에 있어 노동권을 침해하는 강제노동제도에 가깝다"며 "지난 12년 동안 정부는 사업주의 이해만 반영애 끊임없이 제도를 개악해 왔을뿐 이주노동자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의 문제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조건이 열악하고 차별을 받고 인권침해를 겪더라도 사업주의 허락 없이는 사업장 이동을 못한다"며 "심각한 임금체불이나 폭행, 성폭력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도 노동자가 이를 증명해야 사업장을 옮길 수 있는 등 자기 의지로 일을 그만두는 것조차 불법이 되는 제도가 노동권을 보장하는 제도인가"라고 묻고 "2014년에 국제앰네스티는 농업이주노동자 조사보고서에서 이주노동자 착취와 이동의 자유제한이 국제적 기준에서 보았을 때 인신매매에 해당한다고 발표한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고용허가제는 단기 체류만을 허용하고 입국과 재고용은 사업주에 달려 있어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 눈 밖에 나서는 안 됨으로 부당한 처우에 문제제기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에게 대한 착취와 무권리, 고용허가제를 폐지할 것,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 폐지할 것,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할 것, △퇴직금은 국내에서 지급할 것, △100만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 밸배스 씨가 고용허가제에 따른 사업장 변경의 문제점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여성 이주노동자 리우 씨가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현실에 대해 폭로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인도 출신 이주노동자 스리칸트 씨가 공장에서 일하다 다친 팔을 보이며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를 규탄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기자회견에서는 고용허가제로 인한 사업장변경의 문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현실, 해외투자기업 연수생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등 이주노동자들의 증언 발언이 이어졌다.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 밸배스 씨는 "한국에 노동자로서 왔는데 몇 달 일하다 보니 노동자가 아닌 노예인것 같다. 작업 중 팔을 다쳐 병원에 갔고, 의사가 무거운 것을 계속 들면 치료하기 어려우니 공장을 옮기라고 했다. 의사의 처방전을 들고 사장에게 팔에 무리가 있다며 직장을 옮겨달라고 요구했지만 허락해 주지 않아 3개월째 일을 못하고 월급도 못 받고 산재인정도 안돼고 있다"며 "사장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한 고용허가제는 문제가 있다. 나는 이 나라에서 노동으로 돈을 벌고 있는 노동자로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 이주노동자 리우 씨는 농축산업 속에 이주노동자의 현실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데로라면 8시간을 일하게 되어 있는데 매일 11시간 이상을 일하고 한 달에 이틀을 쉬는 문제로 사장에게 항의를 한 적이 있다. 사장은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은 기숙사 값 50만원을 내야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며 "기숙사 사용비 50만원을 내지 않으려면 나가라고 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기숙사 사용비 50만원을 낼 수 없다고 하자 나가라고 했고 현재 이탈신고가 되어 미등록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제 더 이상 다른곳에서 일을 할 수가 없다. 지금이라도 사장이 잘못을 인정하고 불법으로 한 이탈신고를 철회했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인도 출신 이주노동자 스리칸트 씨는 "공장에서 일을 하다 프레스기에 팔이 눌려 다쳤는데 연수생이라는 이유로 산재처리가 안되었다가 노동자로 인정을 받아 현재는 산재 치료중에 있다"고 말하고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는 스리랑카, 네팔 이주노동자들은 350시간 일하고 200~300여 만원을 받는데 나와 같은 연수생으로 입국하고 일을하는 노동자들은 같은 노동시간에 일을 했는데도 한달에 15만원을 받았다"며 "고용노동부는 산업연수생을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법무부는 업체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으로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제대로 쓰여지지 않은 근로계약서가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근로계약서는 사업주로부터 아무 제기 없이 받아왔다. ⓒ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 김종인 부위원장이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조영관 변호사는 "고용허가제가 실시된지 12년이 지났다. 한 제도가 만들어지고 수정되고 개선되는 과정이 어러 계기가 있지만 고용허가제가 처음 도입되고 지금까지 시행되오는 12년동안 처음 지적됐던 문제가 지금까지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무관심하게 방치된 법은 개선돼야 한다"며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나 사업주가 있다면 감독하고 처벌하고 개선하라고 대한민국 정부는 고용노동부를 만들었고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주민들이 일하고 있는 노동환경이 과연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했던 적이 지난 12년간 단 한번이라도 있었던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반성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김종인 부위원장은 "고용허가제 12년, 한국의 이주노동자들 100만 시대이다. 80년대 말 한국사회가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을 받아들였다. 필요해서 받아들였으면 인권과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내국인과 똑같이 노동자로서 사람으로서 대접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함에도 산업연수생제도는 무권리와 착취, 인신매매, 신종노예제도를 제도화 시켜주는 제도였다"며 "그래서 당사자들이 힘들게 싸워 고용허가제가 도입됐고 12년차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달라진것이 없다. 인간이라 할 수 없다. 같은 노동자라고 말할 수 없다. 사육과 다름없다. 이제라도 이 나쁜 제도를 바꿔내야 되기 때문에 이후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이 서울고용노동청에 이주노동자들의 요구가 담긴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인권과 노동권 보장은 비단 고용허가제 노동자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며 "선원노동자(E-10비자), 예술흥행 노동자(E-6비자), 음식점요리사(E-7비자) 등을 비롯해 일하는 결혼이주민과 유학생, 중국 동포 등 대부분의 이주민들이 노동자로 살아가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차별받는 전체 이주노동의 문제"라고 말하고 모든 이주노동자들이 인간답고 평등하게 노동하고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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