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잡고

양대노총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손잡고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죽이는 손배가압류,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며 노조·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소송 남용을 금지하는 노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조가 쟁의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주가 민주노총 20개 사업장에 1천52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노총과 손잡고가 2016년 8월 현재까지 공동 집계한 결과다. 이 금액은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 사례를 취합한 집계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노조와 노동자 개인에게 청구된 금액까지 파악할 경우 더 클 것으로 예측했다.

이들은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그 목적이 손해를 배상 받는 데에 있지 않고, 실상은 '노동3권을 무력화'하고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데에 있다"며 "노동 현장에서는 손배소 취하를 조건으로 노동조합탈퇴, 퇴사,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포기, 노동조합해산, 해고자복직포기 등을 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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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쟁의행위의 범위 역시 현저히 줄어들었다. △점거 등 쟁의방식에 따라 불법으로 규정하거나, △정리해고 반대, 민영화 반대, 공정방송 요구 등 정당한 쟁의의 목적을 협소하게 규정해 불법으로 낙인찍거나 △공권력 개입에 대한 책임마저 노동조합 및 조합원 개개인에 묻는 등 쟁의활동 전반을 제약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구호', '피켓', '소식지' 문구 등에 의한 정신적 피해를 빌미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심지어 하청노조의 이름에 원청의 이름을 사용한 것에 대한 '이름값 소송'을 제기하는 등, 폭력이나 직접적 파괴행위가 없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도 늘어 소 남용이 심각하다.

가압류 수준도 심각하다. 통장, 부동산, 임금 뿐 아니라 조합원 개인의 전월세 임대차보증금까지 가압류하는 등 당장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이들은 "살인적 규모의 손배·가압류 문제를 해소해 국민기본권과 생존권을 지켜달라는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요구에 20대 국회가 적극 응답해야 할 차례"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을 개정하여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 남용이 금지될 수 있도록 20대 국회에서 논의를 활발히 이어나갈 것을 노동계와 시민사회에 약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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