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가 부당하다는 지노위와 중노위의 판정을 뒤집은 대전지법에 이어 부산고법에서도 해고가 부당하다는 1심 판결 취소

지난 4월 21일 대전지방법원과 8월 24일 부산고등법원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을 앞두고 해고된 방문간호사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항소심 판결이 있었다. 해고가 부당하다는 지노위와 중노위의 판정을 뒤집은 대전지법에 이어 부산고법에서도 해고가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을 취소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9월 6일(화) 11:00 대전지법과 부산고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보건소 방문인력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염원 짓밟은 기계적 판결을 규탄한다

022.JPG ▲ 사회 추승진 민주노총 부산본부 미조직비정규부장

추승진 미비부장은 "비정규직의 구조는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으며 전 사회적으로 개선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박근혜 정권과 노동부는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채 노동개악을 지속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천박한 정책이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이 아니라 고착화 시키고 있다."면서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

이어서 "사법부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 지는 시기임에도 사법부는 박근혜 정권과 한 통속이 되어 노동자들을 쥐어 짜는 판결로 일관하고 있다. 노동자의 권리를 법률이 지켜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것이며 사법부의 적극적인 의지표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1.jpg ▲ 투쟁발언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천연옥 공공부문비정규직 정책연대 집행위원장

"사법부의 정의는 죽었다. 당장 정규직으로 전환해도 모자랄 판국에 법원은 부당한 해고를 자행한 구청장에게 면죄부를 주고노동자들의 명줄을 끊는 판결을 했다.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은 대전지방법원의 판결문과 거의 흡사하다. 이런 기계적인 판결을 왜 하나! 우리는 8월 24일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한다. 판결과 무관하게 우리는 투쟁으로 복직할 것이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언제나 보건소 동지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064.JPG ▲ 기자회견문 낭독 김재민 민주연합노조 부산보건소지부장

김재민 지부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참가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 뒤 "공공기관인 보건소에서 4~8년을 일던 170여명의 방문간호사들이 2014년 12월, 해고되었다. 법원은 우리가 일해 온 기간이나 정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기간제법 상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구청의 손을 들어 주었다. 우리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다. 복직될 때까지 싸울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대전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규탄한다.

지난 4월 21일 대전지방법원에 이어 8월 24일에는 부산고등법원에서 통합건강증진사업 내 방문건강관리전담인력(이하 방문간호사)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항소심 판결이 있었다.

결과는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결을 뒤집어, 구청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대전지방법원의 판결과 같았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에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것을, 단 한차례의 변론만으로 뒤집어버린 정치적 판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고등법원은 수차례 증언과 변론, 자료가 오가며 부당해고라고 판결했던 부산지방법원의 결과를 무시하고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을 따라 1심의 판정을 취소하였다.

부산고등법원은 정부의 무기계약직 전환지침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이가 아닌 제 3자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기대’에 불과하고, 8년간 연속적으로 일했던 기간을 기간제법 적용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기간제법 이전의 6년을 갱신기대권 형성의 근로기간 산정에서 배제하였다. 그리고 기간제법 시행 이후 2년에 대해, 2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가능하리라는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은 언듯 보면 1심과 관점을 달리하여 새롭게 사건을 판단한 듯 볼 수 있다. 그러나 대전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 두 재판부의 입장은 판에 박히듯 동일했다. 판결문조차 문구 몇 개를 제외하고 별반 차이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부산고등법원의 판단은 노동자라는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했던 8년의 기간은 무시한 채, 단순히 기간제법 시행 후 2년의 근로기간만을 판단하여 내린 기계적 판결이요, 갱신기대권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선례를 남기지 않으려하는 정치적인 판결이라 할 수 있다.

이번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은 이해할 수 없다는 수준을 넘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 전부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결정이었다.  기간제법 시행 이후 계약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내가 하는 업무가 상시ㆍ지속적일지라도, 정부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지침과 공문을 하달했을지라도, 해당 자치단체가 그 업무의 종사자의 고용안정계획까지 세웠을지라도, 기관장이나 자치단체장이 이를 무시하고 계약만료로 해고시켜버린다면 사용자에겐 아무 문제없는 것이니 고용안정은 포기하라는 뜻과 같다.

그저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하면 정부지침에 따라 고용안정이 될 수 있다 믿었던 방문간호사들은 구청장들의 악랄한 담합에 의해 해고되었고,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법원은 오히려 그 담합이 정당하다며 방문간호사들에게 사형선고를 해버렸으니, 비슷한 사정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앞으로의 미래는, 2년 후 미리 정해진 해고를 선고받고 일을 시작하는 수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박근혜정부 들어 해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초과 달성했다고 자화자찬 하고 있다. 하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무기계약 전환대상자들은 본인에게 주어진 권리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일을 행함에 있어 항상 지침과 공문에 의해서 안된다 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던 공직사회가, 방문간호사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던 정부, 노동부의 지침과 공문에 대해서는,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대답해주는 사람이 없다.

이번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이 대법원까지 굳어진다면, 공공부문의 사용자들이나 자치단체 장들은 친인척이 아니고서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리 만무하다. 그리고 이후 기간제법 회피 관행이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독버섯처럼 퍼질 것이다. 자본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에는 담을 쌓게 될 것이고, 사법부가 계속해서 이를 두둔한다면 이 땅의 비정규직은 영원히 줄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침에 대한 강력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대법원에서도 정부정책에 의한 정규직 전환의 선순환을 지자체나 공공기관들이 거부하는 지금의 거꾸로 돌아가는 현실을, 법으로 인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6년 9월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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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해결없는 노동개악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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