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직 평생업적 통째로 부정한 교육부의 조치 모든 수단 동원해서 바로 잡을 것”
최근 교육부는 퇴직교원들에게 수여하는 훈․포장을 ‘2015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를 들어 대상 교원들을 수여 대상에서 제외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
9일 서울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 퇴직교원 훈․포장 임의 제외 규탄!’기자회견이 전교조 주최로 진행되었다.
전교조는 이번 교육부의 조치에 대해 “교육자의 양심에 따라 당당하게 선언한 교원들에 대한 교육부의 탄압 방식은 치졸함의 극치다”며 “훈․포장 규정을 자의적 해석하는 교육부의 전횡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고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 8월 19일 스승의 날 표창 배제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으며 이번 퇴임 교원 훈․포장 배제 건에 대해서도 인권위 진정 및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한국정부의 교사탄압이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연합 교육문화기구(UNESCO)의 권리를 위반하고 있어 국제사회에도 적극적으로 알려낼 계획이다.
9월 8일까지 전교조가 파악한 훈․포장 제외 퇴직교육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총 146명이며, 그 외 추가로 제외된 교원들을 현재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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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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