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동료평가 안 한다... 다음 달 말경 교사선언 발표 예정

전교조는 21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교원평가 거부 투쟁”을 선포했다. ⓒ 공영순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를 거부하는 투쟁에 들어갔다. 초‧중등교육법 등의 법도 아닌 규정과 교육부훈령에 근거해 학교현장을 악화시키는 교원평가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교원평가 거부 투쟁”을 선포했다.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올해 교원평가는 교육부가 지난 1월1일 제정된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을 시행한 뒤, 처음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훈령의 근거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일 뿐이다.

전교조는 21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교원평가 거부 투쟁”을 선포했다. ⓒ 공영순 기자

전교조는 “실패한 정책 ‘교원평가를 고집하기 위해 훈령까지 제정해 교단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순순히 굴종할 전교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우선 ‘교원평가 거부 선언’ 교사를 모은다. 전국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동료 교사간 경쟁과 동료 교사에 대한 평가를 거부한다”는 선언에 함께 하자는 것이다. 선언에 참여한 교사는 자신의 이름을 공개한다. 전교조는 이렇게 모인 거부 선언을 다음 달 말경 발표할 예정이다.

또 전교조는 실제 교원평가 실행 과정에서의 교육활동 소개 자료와 자기평가‧동료교원평가 입력을 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가 만든 교원평가 매뉴얼에 따르면 교사가 자기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동료교원평가를 할 수 없다. 평가 마지막 단계인 능력개발계획서 역시 제출하지 않는다.

전교조는 21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교원평가 거부 투쟁”을 선포했다. ⓒ 공영순 기자

전교조는 이를 위해 학교단위 전교조 조직인 분회 총회를 한 뒤 교과협의회나 동학년 협의회에서 교원평가의 문제점을 알리고 거부할 것을 호소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훈령으로 교원평가를 악화시키면서 교사들을 더욱 옥죄었다. 교원평가를 의무화했고 평가와 맞춤형연수 등을 고의로 거부하거나 방해, 해태하는 교원에게 징계할 수 있는 길까지 열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전교조에 보낸 검토의견에서 “어떤 법률에도 ‘교원의 평가 참여 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된 바 없어 직무상의 의무인지 여부는 다툼의 소지가 있다”면서 “시‧도교육청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평가를 거부한 교원에 대해 실제 징계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21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교원평가 거부 투쟁”을 선포했다. ⓒ 공영순 기자

교육부는 또 능력향상연수 장기 심화과정 대상자에게는 자신들이 만든 교육과정을 6개월 동안 이수하도록 했다. 교육과정은 자기치유와 감정조절, 사회성, 의사소통, 교육이론 습득 등의 내용이다. 교육부는 “연수의 질 담보”라고 설명했지만, 3회 연속 능력향상연수 대상자로 선정된 교사들에 대한 제멋대로의 통제 성격이 짙다.

최덕현 전교조 정책교섭국장은 “능력향상연수 대상, 유형, 표준 교육과정을 규정한 것은 성과평가에 따른 저성과자 퇴출을 제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으며, 연수 부과 대상자로 하여금 스스로 교직을 그만두게 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