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위원장, "온국민이 보는 앞에서 철도파업이 불법인지 노동부 장관과 시시비비 가려보겠다"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한 공공부문의 파업이 돌입하였으나 정부에서는 성과연봉제가 이사회를 통과한 권리분쟁 사안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28일 철도 노조는 정부에서 주장하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매도 한것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고 및 노사관계에 불법적으로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했다.
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단한번도 철도파업 사안이 권리분쟁이라 이야기 한적이 없다. 오직 조정을 종료 하였다는 결정만이 국가기관의 유일한 결정이다"고 노동부 관계기관인 중앙노위원회에서 인정한 합법파업을 불법으로 주장하는 노동부를 규탄했다.
그리고 노동부 장관에게 철도파업이 불법이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하고 불법파업이라 주장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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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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