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에도 사망사고 발생, 정규직 채용 미끼로 구직자 동원

9월 30일 철도공사가 파업의 파급력을 차단하고 와해시킬 목적으로 사무영업, 운전, 차량 등의 분야에 대거 1~3천명까지 대체인력을 임시채용 한다고 발표하자 시민사회가 철도안전을 이유로 즉각 규탄하고 나섰다.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은 성명을 통해 대체인력을 헌법이 규정한 노동기본권에 반하는 파업파괴 인력으로 규정하고, “시민안전은 뒷전”이고 “탄압에만 혈안”이라며 임시채용 중단을 촉구했다.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이 성과퇴출제 도입 정책 폐기를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시민사회공동행동은 “지하철과 철도 등에 투입된 대체인력이 안전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은 곳곳에서 확인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에도 대체인력이 운행하는 열차에서 승객이 열차문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무정차와 신호 오인을 등 사고가 빈발했다. 지난 28일에도 대체인력 지하철이 쌍문역에 정차하지 않고 통과했으며 분당선 열차가 고장을 일으키는 등 안전위협은 실제 가중되고 있다는 평가다.

공사의 대체인력 동원 방식도 비판을 받았다. 시민사회공동행동은 대체인력을 손쉽게 구하기 위해 취업난과 비정규직 지위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파업 종료 시까지만 채용하면서 향후 정규직 채용시험 시 가산점 혜택을 준다는 “호객행위”로 시민들에게 “미끼를 던졌다”는 것이다. 과거에도 사례는 있었다. 2013년 당시 철도파업 종료 후 대체인력이 계약해지 당하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시민사회공동행동은 결국 “모든 사태의 근본 원인은 성과-퇴출제”라고 규정했다. 나아가 “민영화를 획책하는 우회로고, 재벌들을 위한 꿍꿍이”라며, 그 중단을 위한 교섭을 철도공사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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