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 공개서한…“긴급조정권 발동은 결사의 자유 침해”

박근혜 정부가 노조 현대자동차지부(지부장 박유기, 아래 지부)에 대한 긴급조정권 카드를 꺼낸 가운데 국제 노동계가 박근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에 제동을 걸었다.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은 10월5일 국제노총(ITUC)을 대표해 “긴급조정권 발동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제제조산업노조(IndustraiALL) 세계총회에 참석한 김상구 노조 위원장이 10월6일 샤런 국제노총 사무총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금속노동자

샤런 바로우 사무총장은 국제노동기구(ILO)에 한국 정부에 대한 긴급개입을 요청하는 공개서신에서 “긴급조정제도 관련 법 조항이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위원회 권고를 인용해 박근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시도를 규탄했다. 샤런 바로우 사무총장은 공개서한에서 “이번 사태는 긴급조정권 발동 요건 중 무엇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연관된 모든 단체가 신뢰하는 중재위원회가 ▲결사의 자유 원칙에 따를 때만 쟁의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은 긴급조정권 발동 외에도 파업을 불법으로 모는 등 지부 쟁의행위를 끝내려는 시도를 규탄했다.

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 중앙노동위원회(아래 중노위) 위원장 의견을 들어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

이기권 장관은 9월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공정인사 평가모델 발표회’에서 "현대차 노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파업이 지속된다면 법과 제도에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파업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했다.

 

[이 기사는 '금속노동자'에도 게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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