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기 현대차 지부장," 정부가 노사관계에 직접개입하여 파업봉쇄하면 어떤희생 치르더라도 대응할것"

장기화 되고 있는 현대자동차 파업에 대해 정부가 개입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해 파업을 무력시키려는 시도를 규탄 하는 긴급기자회견이 지난 10월 6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박유기 현대자동차지부장은 "현대차에 긴급조정권이 떨어 진다면 박근혜 정부와 노동계의 전면전이라 생각한다. 만약에 최일선에 서야 한다면 제가 모든것을 감수하고 서겠다.", "현대자동차 노사관계가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짓밟히는 것은 절대로 방치 하지 않을 것이다" 밝혔다.

또 박 지부장은 " 고용노동부는 노사관계가 자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지원 할 당사자인데 그런책무를 팽개치고 긴급조정권을 들이대고 협박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비판하였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해당 노조는 30일간 파업 또는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사례에는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및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의 파업에 적용된 이래로 10년 넘게 적용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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