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파업만 하면 불법이라고 매도하면서 정작 사실 확인은 하지도 않아...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는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파업에 대해서 ‘불법파업’, ‘귀족노조’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기사화한 일부 매체에 대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은 명백한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며 언론중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매체와 기사를 제소했다.

지난 10일 언론사회시민단체는 조선일보사 앞에서 철도파업 왜곡보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손지승 기자


노조는 “성과연봉제가 시행되면 곧바로 노동자의 임금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는 사안이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 까지 거친 적법한 파업임에도 왜곡보도를 한 해당언론들은 노조에 사실관계 확인조차 없이 기사를 보도했다”, “편향되거나 불공정한 내용이 아니라 아예 없는 사실을 소설 쓰듯이 만들어 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 했다.

 

이번 공공부문 파업과 관련해서 노조가 제소한 내용의 일부를 보면 조선일보 10월 3일자 1면 ‘철도노조만 파업’, ‘코레일 직원 연봉 6천 7백만원’, ‘코레일 성과연봉제는 취업규칙 불이익에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등의 내용으로 보도 되었으나 실제 철도노조 이외에 공공부문 16개 사업장이 동시 파업에 들어 갔고 코레일 직원 연봉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직원 급여 공시에 5천9백만원으로 표시 되어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취업규칙 불이익이라 조정 불성립으로 파업이 적법하게 진행되는 것 등 조선일부가 주장하는 하는 반대의 내용이 담겨 있다.

조선일보가 왜곡한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그래픽 자료

이러한 조선일보의 사실왜곡보도를 항의하는 언론시민단체들의 규탄 기자회견도 지난 10월 10일 조선일보사 앞에서 진행되기도 했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대부분의 언론이)귀족노조라고 비난만 하면서 정작 파업의 이유와 이슈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 언론노조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파업이 공공부문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피해를 막는 착한 파업인데 언론은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보도해야 하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왜곡, 편파보도를 하는 언론의 감시활동도 앞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파업관련 왜곡보도 대해서 민주노총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 2건, 공공운수노조는 10건의 정정, 반론 및 손해배상 등을 제소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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