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

김영관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을 불법행위와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폐기를 촉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지 8일차가 된 가운데 10월 3일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의 '과적 기준 완하' 발언 이후 '비상수송대책'이라는 미명 아래 총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에 대한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 정지,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절차 간소화 등으로 화물연대 파업을 봉쇄하려는 행위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공공교통네트워크, 민변 노동위원회, 지하철비정규직 사망재해와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대책위 등은 18일 오전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노동자의 권리 확보를 방해하는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오늘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화물 노동자들의 집단운송 거부에 대한 방침인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허가 ▲과적기준 완화 모두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최보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이 정부의 불법행위 규탄 및 고발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김영관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일련의 행위들이 파업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보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강호인 장관)은 직권을 남용하여 각 시‧도지사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가 없는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및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 등의 일을 하도록 했다”며 “이는 화물연대 조합원인 지입차주들이 유가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한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과적기준 완화에 대해서도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의 과적을 단속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업무를 방임했다고 밝혔다.

총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불법행위와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을 일삼은 국토부 장관을 규탄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기자회견을 마친 후, 김영관 변호사는 화물노동자의 총파업을 불법이라 주장하며 과적 단속 유보,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 정지,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절차 간소화 등의 대응방안을 주문한 국토부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총파업 8일차인 어제 지도부 3인이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지도부는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폐지와 노·정 교섭을 촉구하며 결사 투쟁을 전개할 것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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