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민단체, 화물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고발장 접수

지난 10일부터 진행된 화물연대의 파업이 9일째로 들어 갔다. 화물노동자들은 정부의 화물운송발전법으로 인해 더욱 살기기 어려워 졌다며 이번 파업을 하는 이유를 밝혔다. 정부는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집단운송거부 참가자들에게는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절차 간소화등의 조치를 적용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정부의 불법적인 파업파괴 행위가 도를 넘었다며 이번 파업에 정부가 취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고발에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화물운송발전법이라는 이름으로 증차를 허용해서 경쟁을 부추기는 거죠. 제한된 물량을 더 많은 차들이 운송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경쟁이 유발되고 운송단가는 하락하게 됩니다. 결국은 물류자본들만의 이익을 내 놓으니 화물노동자들이 불안을 느껴 저항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라며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게 된 의의에 대해서 발언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강문대 사무총장 "정부가 이런 발표를 했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화물연대가 파업을 해서 물류의 차질이 생기니 과속을 허용하겠다고 하면 고속도로 제한속도를 풀고 150~200km로 마음껏 달려라 한다면 확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허용 되겠습니까? 이거 안됩니다. 눈에 보이는거 국민도 뻔히 느낄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감히 그런말을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지하철 비정규직 사망재해와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대책위 권영국 공동대표는"적어도 파업으로 규정해서 노동법적으로 규제를 할려면 노동자성 부터 인정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개인사업자라고 해놓고 개인사업자가 자기 가게 문을 닫았다고 해서 불법집단행동으로 몰고 있습니다. 이건 앞뒤 안맞는 이야기를 스스로 하고 있죠. 자신들의 법을 지켜야 할 때는 완전 무시 하고 있고 법을 제대로 지키면서 파업을 하고 있는 국민들이 법을 제대로 지키며 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도리어 불법을 유도 하고 있습니다."며 화물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불법행위는 중단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기자회견 및 고발장 접수는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구의역 시민대책위, 공공교통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공동주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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