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상인, 시민사회단체 입법촉구 기자회견 가져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신세계그룹의 영업시간 확대정책을 규탄하고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도입을 명시한 입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고은영 기자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참여연대 등 노동, 상인, 시민단체들이 지난 4일(금) 오전 신세계그룹의 대규모 복합테마쇼핑몰인 하남스타필드 앞에서 신세계그룹의 영업시간 확대정책을 규탄하고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도입을 명시한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신세계백화점 하남스타필드점은 시내백화점과(20시 폐점) 달리 폐점시간을 21시로 연장하여 운영을 시작하면서 대부분이 여성인 유통서비스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사회적인 비판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참석단체들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으로는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와 유통기업들의 가맹점인 준대규모점포에 한해서만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 2일의 의무휴업을 도입하고 있을 뿐 전략적으로 출점을 확장하고 있는 대규모 복합쇼핑몰에 대하여는 규제하지 않고 있다면서 재벌유통기업들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에 들어가 있는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등에 대하여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도입하는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대형마트의 경우 영업시간을 이전(24:00~10:00)보다 확대하여 (22:00~10:00) 제한하고 의무휴업도 월 2일에서 매주 1일로, 백화점의 경우 영업시간을 (20:00~09:00) 제한하고 자발적인 월1일 휴점에서 매주 1일의 의무휴업 도입을, 면세점의 경우 시내면세점의 경우 월 1일로 의무휴업 도입과 영업시간을 시내면세점(21:00~08:00) 공항면세점(21:30~07:00)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무소속 김종훈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애초 대형유통매장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도입은 유통서비스노동자의 건강권과 중소영세상인과의 상생 그리고 유통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가 있고 유통시장을 독과점 하고 있는 재벌유통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확대함으로써 입법취지를 더 살리겠다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해당의원실은 밝혔다.

김홍곤 민주노총 경기본부 성남하남광주지부 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 고은영 기자

 

이병권 엘카코리아노동조합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 고은영 기자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 고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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