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한 공권력 통제 못하면 제2의 백남기 생길 수 있어”

전농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9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앞에서 '농민집회 방해한 경찰 책임을 묻는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이 경찰의 농민집회 방해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전농은 오늘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전농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지난 10월 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쌀갑 대폭락 백남기 농민 폭력살인 청와대 벼 반납 투쟁’을 진행하기 위해 전국에서 농민들이 상경했다. 이날 경찰은 농민들 차량에 실린 벼가 불법시위용품이고 불법행위를 할 것이라며 농민들의 이동을 막았다. 이에 대해 전농은 오늘(9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규탄했다.

전농은 “벼를 싣고 가는 차량은 대국민 홍보용일 뿐이고 집회장으로 가지 않을 것임을 공개적으로 알렸고, 경찰에게 교통 협조를 요청했다”며, “그럼에도 경찰은 집회장으로부터 1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검문검색을 하고 차량을 막은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당시 경찰은 농민들을 한남대교 남단에 이틀 동안 고착시켰고, 이로 인해 농민들은 집회를 진행하지 못했다. 또한 경찰은 항의하는 농민 9명을 연행해 약 5시간동안 감금했다.

전농은 “힘없는 농민들에게 경찰력을 앞세워 민주주의 권리마저 강탈한 공권력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국가인권위는 억울한 농민들의 인권침해 실태와 경찰의 불법행위를 낱낱이 조사해야 하고, 이를 통해 농민들의 민주주의 권리를 회복하고 국가권력의 부당한 집회방해 행위를 끝장 낼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앞에서 열린 '농민집회 방해한 경찰 책임을 묻는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 변백선 기자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이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김종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변호사가 진정서 요지 및 이후 법적대응에 대해 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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