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유시영 추가 기소 촉구 기자회견

오늘(11월 24일) 11시 ‘노조파괴 범죄자 처벌 유성 노동자 살리기 충남대책위’는 [유성기업 유시영 추가 기소 촉구 기자회견]을 천안지청 앞에서 진행했다.

‘직장폐쇄 기간 중 임금은 임금이 아니거나, 임금체불의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천안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18억 8천 만원에 대하여 지난 11월 16일 대전고법이 공소제기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천안검찰은 ‘불기소->노조재정신청->공소제기결정->재판’이라는 상황을 거듭하며, 유성기업 노조파괴를 총괄 지휘했던 현대자본에 대해 수사조차 하지 않았고 사용주 편향의 편파적 수사로 일관해왔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본부장 직무대행(문용민) 동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의 행태를 비판하며 자본편향,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하는 천안 검찰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또한, 대전지법이 공소제기 결정한 임금체불 건에 대하여 유시영 추가 기소 및 중형 구형을 요구했다.

사건을 맡은 김차곤 변호사(새날)는 천안 검찰이 임금체불 건 수사를 미루고 불기소하면서 유시영에게 노조파괴 1년의 시간을 벌어주었다. 결국, 그 기간에 한광호 열사를 죽음으로 내 몰았며 유시영에 면죄부를 준 천안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신속히 중형을 선고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장(윤영호) 동지는 “천안검찰은 유성기업 6년 노조파괴의 원흉”이라며 천안검찰의 편파적 행태를 비판했다. 또한, 임금체불과 임금삭감하면 노동자들이 무릎 꿇고 포기할 것이라 착각한 유성기업 사용주의 오만함을 유성기업 조합원들은 6년 동안 ‘사람답게 살 권리’로 맞서왔으며 사용주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임금 6억 8천 만원을 체불한 피엘에이 전현직 대표이사에게 얼마 전 대전지법은 각 1년 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유성기업의 임금 체불은 피엘에이의 세 배에 이른다. 누가 봐도 피고인 유시영 구속 및 중형선고는 당연하다.

충남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내년 1월 20일 예정 되어 있는 유성기업 유시영 선고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천안검찰이 임금체불 건에 대하여 신속히 판결할 것을 재차 촉구하며, 선고 일정이 임금 체불 건으로 다시 미뤄지고 늦춰진다면, 이는 천안검찰의 고의적 행위임을 엄중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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