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전본부 대전노동청 규탄 기자회견 열어

박근혜 정부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회는 9일 탄핵표결을 통해 심판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다. 이에 앞서 국민들은 이미 박근혜 정부를 폐기했고, 박근혜 없는 새로운 세상을 논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 친재벌 정책을 강행하려는 노동부에 민주노총 대전본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8일 2시, 대전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노동부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요청 규탄 및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재벌이 청탁한 노동개악을 아직도 강행하려고 하는 세상 물정 모르는 노동부”라며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거듭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과 독대를 통해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기금 출연을 독려한 이후 정부는 노동개악5법과 불법지침, 성과연봉제지침, 단체협약시정 지도지침을 강행했다”며 현재 노동부가 추진하는 단체협약 시정명령은 재벌 청탁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전본부는 “단체협약시정명령 제도는 80년 신군부세력이 주도한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노동악법”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노동조합과 노사 간의 자율적인 단체협약에 대해 정부가 간섭하고 강제하는 행위는 초헌법적인 불법이라고 밝혔다.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받은 당사자인 엄연섭 지회장(금속노조 대한이연지회)도 노동부의 방침에 거세게 반발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조항은 노동자의 사망, 심각한 부상 등의 경우,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우선채용을 약속한 조항”이라며, “노사 간에 아무런 이견 없이 합의된 부분이고 산재를당한 노동자에게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단체협약 시정명령의 부당함을 토로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향후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이 계속 될 시 거센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며, 노동부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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