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은 헌법의 유린 속에서 탄생”

ⓒ 노동과세계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이용득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무소속 윤종오 의원 등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탄핵은 노동개악에 대한 탄핵"이라며 "박근혜 적폐 노동재악 폐기 및 부역자를 청산하라"고 촉구했다.

'박근혜 적폐 노동개악 폐기 및 부역자 청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내걸었다. △박근혜표 노동정책 즉각 폐기하고, 관련 책임자 처벌 △노동개악 4대입법 및 양대지침 및 공공기관 성과퇴출제지침, 단체협약지도지침 측각 폐기 △박근혜표 노동개악에 앞장선 이기권 노동부장관, 유일호 경제부총리,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현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 △철도노조 파업 과정에서 야3당이 약속한 성과연봉제 중단, 진상조사 및 사회적 논의기구 설치에 관한 조치 실행 등 네가지 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은 헌법의 유린 속에서 탄생했다.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해야 할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을 쉬운해고지침, 취업규칙불이익변경지침, 성과연봉제지침, 단체협약시정지도지침이라는 미명아래,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생성됐다"며 "노사정합의를 종용하며 한국노총 간부들에 대한 사찰과 협박을 일삼았고, 민주노총에 대한 유례없는 폭력 압수수색과 민주노총 위원장과 간부에 대해 소요죄 적용을 운운하며 구속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제노동기구 가입과정에서 확약했던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하기 위해서 법외노조 추진을 강행해왔고,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외면하는 파견법을 추진하는 대가로 재벌대기업에게 800억의 뇌물을 수뢰했다"며 "공공성 확대를 정체성으로 삼아야 할 공공기관을 정상화 대책이라는 허구논리아래 금융부문과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을 개악했고, 임금피크제를 노사합의 절차를 무시하고 강제도입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탄핵소추안 가결은 박근혜정부가 파괴해 온 헌법정신을 가다듬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이제 국회와 정치권은 7주간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던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 박근혜 적폐 정책 청산을 위한 절차에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노동개악이 관련된 모든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재벌의 뇌물에 기대어 추진되어온 노동개악 및 부역자 청산을 위한 논의에 돌입할 것"을 촉구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