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방치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인천지역 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과 남동공단권리찾기사업단 '노동자119'(이하 사업단)는 14일 오전 중부지방고용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 방치하는 노동부 규탄한다. 불법파견 중단하고 정규직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15년 10월 6일 제조업에 불법으로 노동자를 파견한 불법 파견업체 252개와 무허가 파견업체 73개, 사용업체 11개 등 336개 업체를 파견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고발했다.

그러나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고 단체가 받은 결과는 당황스러웠다. 고발한 파견업체 325개 중 268개 업체는 각하 및 무혐의 처분되었다. 28개는 아직도 수사 중이고, 소재불명, 기타 사유 17개 업체를 제하고 처벌을 받은 곳은 12개 업체 뿐이다. 그나마도 100~200만원의 벌금형이다.

사용업체 11개 업체 중 9개 업체는 벌금과 직접고용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1곳만 정규직 고용했을 뿐 나머지는 3~6개월의 기간제로 고용한 후 모두 해고했다.

장안석 민주노총인천본부 조직사업부장은 “노동부는 불법행위가 일어났던 시점에 상관없이 조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폐업한 곳은 무혐의 처분했고, 관련 정보를 제출한 곳도 입증 근거가 맞지 않으면 각하하는 등 제대로 된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부가 이런 직무유기를 계속하는 한 불법 파견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사업단은 이날 불법 파견 없는 남동공단을 만들기 위해, 추가로 파견 노동자를 사용하는 8개의 제조업체에 대해서 파견법 위반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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