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게 해당교사, 선거법 위반인지 헌법 소원 낸 상태

지난 4·13 총선에 즈음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정치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거나 '좋아요'를 누른 인천지역 교사 4명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이 견책(징계)과 불문(행정처분)을 내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크게 반발했다.

인천지역연대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전교조지키기인천공동대책위 등 단체들은 14일 오전 시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소유예 교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사건은 보수단체인 애국시민연합이 4·13 총선 당시 정치관련 게시물을 자신의 SNS에 공유한 전교조 소속 교사 72명을 선관위에 고발하면서 시작되었다. 선관위는 경미한 사안으로 보고 당사자들에 대한 공문 발송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자 애국시민연합은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모두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창곤 민주노총인천본부장은 "전교조에 대한 극우세력들의 백색테러인 이번 사건은 직무 관련성도 없고, 선관위와 검찰도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일로 교육청이 징계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인천시교육청의 처사를 비판했다.
 
김일회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공동대표는 "이번 징계는 생각을 통제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교육청이 동조한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황진도 인천평등교육실현학부모회 대표는 "4명 모두 기소유예를 받은 같은 사안인데 징계양정이 다르고, 타 시·도교육청은 징계를 하지 않은 곳도 있는데, 유독 인천만 징계 처분한 것은 과하다"고 문제제기했다.

해당교사들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훼손됐다고 판단, SNS상의 게시물 공유가 선거법 위반인지 헌법 소원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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