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업종 일·가정 양립 활성화 토론회 개최

병원업종 일·가정양립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토론회.

21일 수요일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노사발전재단이 주관한 <병원업종 일·가정양립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정부부처, 노사단체, 전문기관 등 해당 유관기관들은 병원업종에 종사하는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병원업종 일·가정양립 실천 선언’을 발표했다.

많은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적으로 고정된 성역할에 의해 가사와 육아의 부담을 떠안고 퇴직과 경력 단절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병원업종 특히, 여성노동자의 비율이 80%에 달하는 간호업종은 해당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모성보호법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인력부족을 주요하게 언급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차원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많은 법을 만들었다. 지금도 임신단축근로 등의 제도가 존재하지만 병원현장에서는 실제로 이행되는 경우는 드물다"며 "병원 인력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각종 제도들이 실현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든다”고 현실과 괴리된 제도에 대해 지적했다.

토론 패널로 나선 윤은정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병원사업장은 24시간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일을 하는 곳으로, 숙련된 간호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이상 마음 놓고 휴가를 낼 수도 없다”며 “간호사들 사이에서 임신과 출산은 축하할 일이 아니라 그저 동료들의 업무가 증가하고 노동강도가 세지는 일 일뿐”이라 밝혔다.

윤 정책국장은 “임신, 출산으로 인한 상시적인 결원인력을 <모성정원제>로 정하고 병원인력 총정원에 포함시켜야한다”고 주장하며 “병원재정상태에 따라 모성보호 지원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여성노동자들에게 해당 제도가 평등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모성보호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는 것은 여성의 인권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의료서비스의 질도 함께 높아지는 것이라 의견을 모으고, 병원업종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유지현 위원장.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윤은정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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