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집배노동조합은 12월 21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감정노동 인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우정사업본부가 지난 11월 부산강서우체국의 한 집배원의 감정노동을 인정하지 않고 징계를 내렸기 때문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에 대한 감정노동도 인정하지 않고 집배업무용 감정노동 매뉴얼도 없기에 국가인권위에 정책 권고를 요청했다.

전국집배노동조합 최승묵위원장은 "올해만 해도 집배원이 과중한 업무로 5명이나 죽었다. 집배원의 몸을 골병들게 하는 것은 장시간노동이지만 마음을 골병들게 하는 것은 감정노동을 무시하는 우정사업본부"라며 우정사업본부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현실을 폭로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최보희부위원장은 "한국사회에서 갑질논란이 연일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정부나 인권위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감정노동 대책을 꼬집었다.

최근 사회적으로도 감정노동보호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제도적인 장치는 걸음마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한편 감정노동에 따른 피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등 전향적인 접근과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 당사자인 부산지역준비위원장 류기문은 "악성민원으로 인해 한 번 다친 마음이 우정사업본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두 번 다친다. 부하직원을 감정노동자로서 조금도 생각지 않고 징계위에 회부한 것은 말도되지 않는 처사이며 당시 받은 모욕과 울분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린다"며 "억울한 징계가 철회되고 집배원을 포함한 모든 배달노동자들의 인권이 지켜질 때까지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인권위에 진정 접수를 마치고 반드시 정책권고가 되길 당부한다는 말을 전하고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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