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경비대 폭력, 뇌물상납 ... 줄줄이 범죄. “정몽구 회장 처벌하라!”

기자회견 이후 노숙농성에 돌입한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 김수억 분회장. ⓒ 변백선 기자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몽구 현대그룹 회장을 구속 처벌하라”며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정 회장을 “불법파견 현행범”, “경비대 폭력”,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뇌물상납” 범죄인으로 지목했다.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문제는 10년 넘게 지속돼왔다. 이에 따라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월 13일로 예정된 현대와 기아차 불법파견 판결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통해 진실이 끝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며 농성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지난 12월 6일 ‘박근혜-최순실-재벌 게이트’ 청문회에 출석하는 정몽구 현대그룹 회장을 향해 항의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현대차 울산공장 보안운영팀의 제지와 폭행이 있었고, 이어 12월 21일에도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또 다시 비정규직 조합원들에 대한 폭력사건이 벌어져 허리를 다친 유흥선 지회장은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다.

국회 청문회에서 정몽구 회장은 폭행은 없었다고 발뺌하며 만약 있다면 사과한다고 약속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이에 대해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대차 경비대가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정몽구 회장이 지켜주기 때문”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정몽구 회장의 가장 큰 범죄는 불법파견이라고 지적했다. 2004년 노동부는 현대차 모든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했고, 2010년 7월 22일 대법원이 이를 최종 판결했다. 2014년 9월에도 법원은 현대차·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불법파견이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정몽구 회장은 지금까지 불법파견에 대한 어떠한 사과도 없었고, 대상자 중 2~30%정도만 편법으로 신규채용 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박근혜-최순실에게 301억의 뇌물을 갖다 바치고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 공장 내 폭력행위를 자행한 정몽구 회장은 감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성 중인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 김수억 분회장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경비대 폭력에 대한 증거자료와 함께 특수상해 및 특수손괴, 공동상해 및 공동손괴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정몽구 현대그룹 회장의 구속과 처벌을 촉구하며 상징의식을 펼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불법파견 현행범, 경비대 폭력만행, 박근혜-최순실 뇌물상납한 정몽구 회장을 구속 처벌하라!" ⓒ 변백선 기자

 

정몽구 현대그룹 회장의 구속 처벌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는 현대ㆍ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 ⓒ 변백선 기자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비롯한 공동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경비대 폭력, 뇌물상납한 정몽구 회장을 구속 처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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