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앞 세월호 7시간 관련 퇴진행동 법률팀 기자회견

ⓒ 변백선 기자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이 11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골든타임에 구조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에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했지만 헌법재판소는 부실하다며 보완을 요청한 상황이다.

퇴진행동은 대리인단의 답변이 거짓인 이유를 하나하나 꼬집어 주장했다. 퇴진행동은 세월호 참사 당일 전화보고를 받고 전화로 지시한 통화기록을 일절 제출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기초연금법 관련해 고용복지수석과 통화한 기록은 존재하는데, 같은 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통화한 기록은 왜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라며 "전화보고와 지시가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대리인단의 답변서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당일과 관련한 보고서는 모두 13회로 정리되어 있으나, 헌재에 실제로 제출된 보고서는 3회에 불과하다고 퇴진행동은 지적했다. 관련해 "끝내 제출하지 않는다면 10회 가량의 보고서는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참사 당일 오전 10시에 박 대통령에게 최초 상황보고가 서면으로 전달됐고, 10시 15분께 국가안보실장에게 유선으로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대리인은 답변했다. 그러나 퇴진행동은 "중대본의 4월 16일 상황일지에는 동일한 내용의 대통령 지시사항이 10시 정각에 내려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며 "10시 15분의 대통령 지시사항은 실제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아닌 참모진들에 의해 사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2014년 7월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이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참사 당일 오전 10시 30분께 박 대통령은 해경청장에게 전화해 "해경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현장 인원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인명 구조를 독려 지시했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같은 시각인 10시 30분께 당시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 내용을 이미 브리핑하고 있었다"며 "10시 30분에 해경청장과 통화하면서 대통령이 지시한는 내용을 같은 시각에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한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인가"라고 퇴진행동은 지적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인 고 오영석 군의 어머니인 권미화씨도 참석해 박근혜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권 씨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보다 개인의 사생활이 더 중요한 분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며 박 대통령의 즉각 사과를 요구하고 대통령이 "죄값을 분명히 받도록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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